컵에 세제가 그대로 인데!! 불법증축까지!!
맛 집이라!, 줄서서 먹는 집이라! 돈만 벌면 된다!!
철산상업지역에 위치한 000왕소금구이 철산점 플라스틱 컵에 설거지를 하긴 했지만 제대로 헹구지를 않아서 세제의 잔량과 거품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손님 테이블까지 직접 나온다. 인터넷에 검색해도 쫙 나올 만큼 유명한 맛 집이지만 위생청결 관리는 엉망이다.
또한 데크 위에는 천막을 치고 손님 대기실로 사용하며, 그 옆 쓰레기를 버리는 공간도 넓게 불법으로 만들어 놓았다. 아예 에어광고간판까지 도로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
시청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제3조에 의하여 과태료(시행규칙 별표 27)를 부과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한다.
시민 A씨는 “맛 집으로 소개되어서 찾아왔지만 돈벌이에만 급급한 나머지 손님을 대하는 종업원의 태도는 불성실의 극치로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직간접적으로 식당책임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반응자체도 없었다. 남은 음식을 그대로 두고 계산서를 요구했고 잘못 했다는 사과 한마디 없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되지않는다. 라고 A씨는 말하며 위생을 담당하는 공무원께 똑같은 시민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바랍니다."라고 하소연을 하고있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증가로 배달 어플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그에 편승해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식당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은 일수록 장사가 잘되는 곳 일수록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구나 용기 등은 깨끗하고 위생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음식점에 갔을 때 종업원이 불친절하거나 음식 맛이 없어서 또는 식기나 접시, 숟가락, 젓가락 등이 불결해 보일 때는 한 숟가락도 안 먹고 그냥 발길을 돌리는 손님이 많다.
이럴 때 식당주인들 마음은 어떨까?
정말 내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음식 맛이나 청결, 위생문제 이런 것이 떳떳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식품위생법의 목적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이나 건강상의 해를 방지하며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든 법으로써 국민 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정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