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11월 17일 서울고등법원이 김익찬 시의원이 제기한 제명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광명시의회가 김익찬 시의원을 제명 의결한 것은 과중한 징계처분이어서 위법하다’고 선고 했다. 이에 광명시의회는 이의를 제기하며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은 이를 심리 없이 기각하여 김익찬 시의원 제명이 부당했다는 것을 확정하였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는 2017년 3월 9일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장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하여 김익찬 시의원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로써 지난 2월 16일 대법원 제3부에서 받은 '카메라 촬영 사건 무죄 확정 판결’에 이어 ‘제명의결처분취소’까지 확정 받은 김익찬 시의원은 그동안 자신에게 씌워졌던 굴레를 한겹씩 벗어 내며 이제 남은 임기동안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김익찬 시의원은 "사필귀정이다. 거짓이 진실과 정의를 이길 수 없고,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오늘 탄핵에서도 밝혀졌다. 억울함에 수없이 많은 밤을 뜬눈으로 지새운 적도 많았지만, 용서라는 단어를 생각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