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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GS건설, KTX광명역 앞 상업시설·지식산업센터 동시분양

KTX광명역세권 최초의 지식산업센터 “광명역자이타워”

광명역파크자이 1·2차를 따라 이어지는 약 800m 스트리트몰

GS건설은 KTX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 구역 지원3-2블록 일대에서 광명역자이타워를 공급한다.


광명역자이타워는 지하 2~지상 25층 규모 지식산업센터 768실과 지상 1~ 3층 규모 상업시설 228실로 구성된다. 전체 연면적은 119,835.79. 지식산업센터로는 드물게 피트니스센터, 사우나, 옥상정원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과 넉넉한 주차공간(법정기준의 약2)이 제공된다.


GS건설은 이미 인근에 광명역파크자이 1, 2(2653가구)’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를 통해 상업시설은 물론 주변 생활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자이 그랜드타운을 꾸릴 계획이다.


상업시설의 경우 자이 그랜드타운 내 약 800m에 달하는 스트리트몰이 형성되며 일부 호실의 경우 차별화된 테라스공간과 데크 설치, 박공 지붕까지 다양한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내 상업시설인 만큼 주7일 고정수요 확보가 가능하며 KTX광명역(1호선 포함), 새물공원(가칭,예정),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등 풍부한 주말수요까지 누릴 수 있다.


교통인프라도 돋보인다. 전국으로 운행하는 KTX열차의 70%가 경유할 만큼 수도권 및 광역 교통의 허브로 자리잡은 KTX 및 지하철 1호선 광명역의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다. 게다가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신안산선(계획), 월곶~판교선(계획) 등 신규 노선 등 뛰어난 철도 환경을 갖췄다.

도로 환경도 우수하다. 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3경인고속화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등 수도권 및 광역 이동이 수월하다. 최근에는 광명~사당, 광명~강남 간 KTX셔틀버스 운행으로 15~20분 내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편리한 강남 접근성도 갖췄다.


편리하고 풍부한 교통환경은 광명역자이타워상업시설의 큰 장점이다.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신안산선(계획), 월곶~판교선(계획) 등 신규 노선 등 뛰어난 철도 환경을 누릴 수 있다. 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3경인고속화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등 수도권 및 광역 이동이 수월하다.


최근에는 광명~사당, 광명~강남 간 KTX셔틀버스 운행으로 15~20분 내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편리한 강남 접근성도 갖췄다. 또한 오는 9KTX광명역에 개장 예정인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하면 다른 버스나 승용차를 이용할 때보다 부산에서는 약 2시간 10, 광주에서는 약 1시간 25분 정도 이동시간을 줄일 수 있어 더욱 풍부한 유동인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광명역자이타워는 상업시설과 지식산업센터가 동시 분양되며 분양홍보관은 경기 광명시 일직동 173-17 번지에 위치해 있다.

문의전화 1644-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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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봄 맞이 시설 안전 점검” 강화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봄 맞이 각 사업장 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고객, 시민이용시설의 편의증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의 고객, 시민이용시설은 공영주차장, 부설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을 비롯 광명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건강체육센터, 도덕산캠핑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명동굴, 메모리얼파크, 시립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등이며 특히 이번 시설안전점검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다양한 기계설비 상태와 상황을 살펴 고객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코자 ‘스마일 현장경영’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시설안전점검에는 공사의 안전관리실 직원들과 함께 한정광 경영관리 본부장(이하 한본부장)이 여성비전센터 기계실을 직접 현장점검하였으며 한본부장은“시민의 안전을 위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설비라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해야 한다”고 하며“기계설비의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사는 지속적으로 시민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요인 사전 발굴과 해소 ▲현장 중심의 예찰과 예방 활동 강화 ▲관리감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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