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 장에서 조희선 시의원은 10분 발언을 통해 “광명동굴의 실상을 조사하여야 하는데 동굴특위가 부결되었다”면서 “탈법과 위법이 만연하는데 시의회가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것은 청구하고 사정당국에 수사의뢰 할 것은 수사 의뢰하겠다”고 하였다.
조희선 시의원은 발언에서 “내년에는 큰 꿈을 펼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양기대 시장에게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드러내어 결자해지 차원에서 양기대 시장 스스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는 충정에서 광명동굴특위를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런데 시장의 저서에서 동굴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이 시의회였다는 등 시의회를 동굴 방해꾼으로 묘사하였다고 한다. 업적을 홍보하는 것은 자유지만, 시의회를 깔아뭉개야만 업적이 돋보이느냐! 시의회는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다. 시장의 몸종이 아니다. 이번에 시의회의 명예를 회손 한 것에 사과하고 책을 전량 수거하여 폐기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반대했다고 하지만 의회는 시장이 추진하는 동굴사업에 순한 양처럼 협조를 해왔다. 라스코벽화, 동굴레스토랑의 예산을 통과시켜주었고, 그 덕에 시장은 광명동굴레스토랑에 사람도 불러서 인심도 쓰시고, 식사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도대체 동굴관련 시의회가 협조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시의회의 비협조 주장의 진실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라도 광명동굴의 실상을 조사하는 과정이 더욱 필요해졌다. 그런데 오늘 유감스럽게도 동굴특위가 부결되었다”고 언성을 높이며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외부의 힘을 빌릴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동굴레스토랑 관련 활동과 언론을 통해 공직선거법위반, 김영란법위반 등의 위법시비가 지적되었다. 또, 동굴공사와 관련 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시비가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도시공사 관련 비용추계허위 등 탈법과 위법이 만연하는데 시의회가 조사조차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이다”
해서 “감사청구 할 것은 감사 청구하고, 사정당국에 수사의뢰 할 것은 수사의뢰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엄청난 세금이 투입된 광명동굴이 지금은 성공작이라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돈 먹는 하마로 전락 할 위험요소도 안고 있다. 양기대 시장이 퇴임하기 전에 광명동굴에 얼마가 투입되었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그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하고, 혹시라도 미진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민의 지혜를 모아 바른 길로 돌아오시길 촉구한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