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백재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면 향후 20년(2022년~2042년)간 총 1조가 넘는 국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재현 의원의 요구에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총 소요비용은 약 6,456억 원이었고, 지난해 제19대 대통령선거 소요비용은 약 3,309억 원이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다음 대통령선거가 열리는 2022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별도로 실시할 경우에는 약 1조 4,160억 원이, 동시에 실시할 경우 소요될 비용은 약 1조 2,626억 원으로 예측해 동시 실시의 경우 약 1,534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향후 20년의 추계의 경우 절감액이 대폭 커지는데, 2022년부터 2042년까지 총 6회의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소요될 비용은 8조 5,881억 원 정도인 반면, 별도 실시할 경우에는 9조 6,320억 원 정도로 예상돼,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향후 20년간 총 1조 439억 원 가량이 절감될 것으로 중앙선관위는 전망했다(※선거 시마다 4년간 물가상승률 5% 적용).
(단위 : 억)
연도 | 2022년 | 2026년 | 2030년 | 2034년 | 2038년 | 2042년 | 계 |
별도실시 (A) | 14,160 | 14,868 | 15,612 | 16,393 | 17,213 | 18,074 | 96,320 |
동시실시 (B) | 12,626 | 13,257 | 13,920 | 14,616 | 15,347 | 16,115 | 85,881 |
A-B | 1,534 | 1,611 | 1,692 | 1,777 | 1,866 | 1,959 | 10,439 |
※ 선거시마다 4년간 물가상승률 5% 적용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3월 26일 국회에 제출한 헌법 개정안에서 ‘빈번한 전국선거로 인한 국력 낭비를 방지하고 국회의원 선거가 중간평가의 역할을 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정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2018년 6월 13일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그 보궐선거 등으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를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후임자에 관한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자는 내용을 부칙 제4조에 담은 바 있다.
백재현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차기부터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행정적·재정적 비용을 절감하여 더욱 필요한 곳에 국가 예산이 사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