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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식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 위반행위 처벌한다.

공무원 처벌과 대집행을 강화해야 한다.

경기도가 도내 계곡의 불법음식점 등에 대해 강제 철거를 추진키로 한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내 별장 등 불법시설에 대해서도 조사 뒤 처벌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2017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시설물 5700건을 점검한 결과, 32.1%1831건이 원상복구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불법 시설물 중에는 비닐하우스를 별장처럼 꾸며놓은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지사는 이와 관련, 지난 12일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저도 다녀보면 껍데기는 비닐하우스인데 속은 집인 경우가 많다. 비닐하우스 앞에 주차장 있는 경우는 거의 다 집이다. 안에 들어가면 다 집 지어놓고 별장처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이것 조사를 해서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쪽으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이 이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고발행위를 반복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다고 답하자 그것도 중요한데 (불법행위에 대해선) 대집행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공무원 처벌과 대집행을 강화해야 한다. 대집행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조사해 징계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불법행위 방치가) 너무 심하다문제는 시군 담당공무원의 태도가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서로 안면 있고 하니까 적당히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도록 도가 장치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조사를 위해 현재 2년에 1번 하도록 되어 있는 항공촬영을 1년에 1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특별사법경찰단에 특별팀을 구성해 개발제한구역과 계곡 등의 불법행위 근절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

 

도는 앞서 도내 전 하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내년까지 불법 영업 음식점 등을 강제 철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업주에게 행정 대집행에 따른 비용을 청구한 뒤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가압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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