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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0.4.15. 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위장전입 안내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인 2019. 9. 26.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인 2020. 3. 28.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투표목적 위장전입 사례예시로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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