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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법 알아야 위반하지 않는다(6)

1. 21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 기간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은?

이번 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3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입니다.

2020415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피선거권이 있으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후보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본인승낙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 납부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마509·1160[병합])

 

3.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받게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됩니다.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으로 하고,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하여

기호를 결정합니다.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중 지역구국회의원을 5명 이상 가진 정당과 제19대 대통령선거, 20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제7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합니다.

 

4.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등을 공개합니다.

 

5. 선거공보와 선거벽보에는 어떤 내용이 게재되나요?

선거공보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등 납부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를 반드시 게재하여야 합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또는 무소속), 경력, 학력, 정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6. 선거공보와 선거벽보는 유권자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선관위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45일까지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늦어도 47일까지는 각 가정에서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벽보는 43일까지 거리에 첩부합니다.

 

7.‘군인 등의 선거공보 발송신청이란 무엇인가요?

군인 등의 선거공보 발송신청(선거법 제65조제5)이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선거인명부 작성기간(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324일부터 328일까지) 중 관할 구군선관위에 자신의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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