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부자를 위한 정치하겠다’는 미래통합당 광명갑 양주상 후보는 허위 비방·왜곡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고 사퇴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명갑 양주상 후보측의 허위 비방·왜곡 선거운동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양주상 후보는 임오경 후보의 지역 관련 공약들이 허위사실이라며 광명선관위에 고발했으나 결국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는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 비방, 왜곡에 해당하는 행위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주상 후보측은 위 고발건과 관련하여 공명선거지원단이라는 단체에 민주당 임오경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의 보도자료를 작성해주고 허위 기자회견을 하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무거운 범죄이다’고 밝혔다.
이에 ‘양주상 후보는 이와 같은 발언과 허위 비방, 왜곡 선거운동에 대해 수도권 유권자들과 광명시민들께 사과해야 한다. 근거 없는 허위비방과 혼탁한 선거를 조장하는 양주상 후보는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