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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식

경기도, 지역화폐 수수료 지원

경기도가 올해 5월부터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경기지역화폐 추가할인 점포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지원한다.

 

이번 지역화폐 이용 수수료 지원사업은 도내 소상공인들의 지역화폐 이용 수수료 부담을 덜고, 할인율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의 지역화폐 사용률을 높여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화폐 사용 시 5%~10% 가량의 추가 할인율을 적용하는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 점포로, 최대 43,000여 곳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 방식은 해당 점포들에게 카드형 지역화폐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경기도가 전액을 지원하는 식을 이뤄진다. 보통 지역화폐 결제 시 결제금액의 0.7% 가량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 105,000만 원 규모의 사업예산을 2020년도 1차 추경을 통해 편성했으며, 도내 상인연합회 등의 협조를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점포에 대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 시행으로 도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를 계기로 할인율을 적용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지역화폐 사용을 유도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소에서 지역화폐 결제 시 수수료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는 등의 지역화폐 차별거래 현상을 예방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경기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상승을 이끌고 건전한 거래문화를 정착시켜 골목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역화폐팀(031-303-163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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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광명시자살예방센터 업무협약 체결
광명시(시장 박승원) 1인가구지원센터는 지난 2월 12일, 광명시 1인가구의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광명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고정경)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김현진 광명시자살예방센터 상임 팀장과 신정은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자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생명존준문화 확산과 인식개선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 ▲생명사랑마을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 ▲기타 자살예방 사업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자살위기에 처한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내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광명시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어 세심한 관심과 연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자살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1인가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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