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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시의회 소식

김영준 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는 24일 제344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김영준(더불어민주당·광명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정비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내 기반시설을 설치 할 경우, 설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도 조례로 위임된 상한 용적률을 보정률 1.5배로 정하였으며,

 

공동이용시설 또는 공동시설을 설치 할 경우, 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상한을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해당 시설의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로 정해 법령에서 정한 용적률 상한 범위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였다.

 

김영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로 감소되는 면적이 보전되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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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봄 맞이 시설 안전 점검” 강화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봄 맞이 각 사업장 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고객, 시민이용시설의 편의증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의 고객, 시민이용시설은 공영주차장, 부설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을 비롯 광명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건강체육센터, 도덕산캠핑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명동굴, 메모리얼파크, 시립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등이며 특히 이번 시설안전점검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다양한 기계설비 상태와 상황을 살펴 고객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코자 ‘스마일 현장경영’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시설안전점검에는 공사의 안전관리실 직원들과 함께 한정광 경영관리 본부장(이하 한본부장)이 여성비전센터 기계실을 직접 현장점검하였으며 한본부장은“시민의 안전을 위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설비라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해야 한다”고 하며“기계설비의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사는 지속적으로 시민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요인 사전 발굴과 해소 ▲현장 중심의 예찰과 예방 활동 강화 ▲관리감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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