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24일 제344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김영준(더불어민주당·광명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정비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내 기반시설을 설치 할 경우, 설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도 조례로 위임된 상한 용적률을 보정률 1.5배로 정하였으며,
공동이용시설 또는 공동시설을 설치 할 경우, 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상한을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해당 시설의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로 정해 법령에서 정한 용적률 상한 범위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였다.
김영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로 감소되는 면적이 보전되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