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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광명시, 7~8월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반려견 내장형(무선식별장치) 등록비 지원

광명시는 71일부터 831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법상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부터는 반려동물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이번 신고 기간 안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광명을 포함한 경기도내 주소지를 둔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에 드는 비용 중 마이크로칩 비용 및 시술비 등 2만원을 지원하며 소유자는 1만원의 진료·상담비 부담만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광명시는 내장형 반려동물 등록 지원 사업을 통해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최소화하여 반려동물과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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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봄 맞이 시설 안전 점검” 강화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봄 맞이 각 사업장 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고객, 시민이용시설의 편의증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의 고객, 시민이용시설은 공영주차장, 부설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을 비롯 광명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건강체육센터, 도덕산캠핑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명동굴, 메모리얼파크, 시립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등이며 특히 이번 시설안전점검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다양한 기계설비 상태와 상황을 살펴 고객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코자 ‘스마일 현장경영’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시설안전점검에는 공사의 안전관리실 직원들과 함께 한정광 경영관리 본부장(이하 한본부장)이 여성비전센터 기계실을 직접 현장점검하였으며 한본부장은“시민의 안전을 위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설비라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해야 한다”고 하며“기계설비의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사는 지속적으로 시민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요인 사전 발굴과 해소 ▲현장 중심의 예찰과 예방 활동 강화 ▲관리감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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