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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장선출 과정에서 당론 어기면 결과는 ‘제명’

더불어민주당 강력한 징계로 기강 잡는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윤리심판회의는 630일 횡성군의회 후반기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중앙당 지침을 따르지 않고, 당론으로 결정한 내용을 거부한 권순근 횡성군의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을 결정했다.

 

횡성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에서는 백오인 의원이 후보로 낙점되는데, 같은 당 권순근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한 후 돌연 의장 선거에 출마했고,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등이 퇴장한 가운데, 투표에 민주당의 권 후보와 미래통합당 의원들만 참여 권 의원이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이번 조치로 당론을 어기고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지를 받으며 군의장에 오른 권 의원은 향후 5년간 민주당에 복당할 수 없다. 앞서 권 의장은 지난 29일 의장 선거 직전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상태다.

 

또한 강원도당은 양양군의회 후반기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중앙당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당론으로 결정한 내용을 거부하며, 무소속 의원들과 야합하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김의성 의원의 해당행위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광역·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2020.04.27.)을 통해 당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은 선출방법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당론에 따라 민주적으로 선출하며, 타당과의 비정상적인 야합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당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은 사전 선출된 의장 및 부의장 후보가 당해 직에 선임 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며,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 규정 제14(징계의 사유 및 시효)에 의거, 징계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공문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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