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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오경 의원, 원격수업을 수업에 포함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초··고 학교 등에서 원격수업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유행하면서 초··고교의 개학일을 연기하고 원격수업을 활용한 온라인 개학이 실시됐다. 하지만 원격수업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미비해 원격수업을 통한 출석일수의 인정이나 평가 등에 있어 통일된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법령이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인터넷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원격수업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이 개정안을 통해 원격수업의 수업 일수 인정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학사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임오경 의원은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코로나19의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와 안정적인 수업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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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 한정광 경영관리본부장, 노사 화합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한정광 경영관리본부장 취임에 따라 노사 간 소통 강화와 협력 증진을 위해 인사나눔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나눔은 공사의 현장 중심 소통경영 강화, 노사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마련되었다. 이장희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광명시지부장은“신임 본부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공사와 광명시의 발전적 활동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노동조합과의 관계 증진을 위한 인사 방문에 감사드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노력이 쌓여 도시공사의 위상 강화와 시민 복리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정광 경영관리본부장은 “노사 간 원활한 소통은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공사의 각 사업장과 현장을 찾아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직원과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여 공사 발전과 광명시민의 복리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이번 노동조합과의 첫 인사 나눔을 계기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적 노사문화 정착과 협력적 사업 발굴, 그리고 지속적인 소통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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