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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오경 의원, 원격수업을 수업에 포함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초··고 학교 등에서 원격수업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유행하면서 초··고교의 개학일을 연기하고 원격수업을 활용한 온라인 개학이 실시됐다. 하지만 원격수업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미비해 원격수업을 통한 출석일수의 인정이나 평가 등에 있어 통일된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법령이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인터넷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원격수업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이 개정안을 통해 원격수업의 수업 일수 인정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학사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임오경 의원은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코로나19의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와 안정적인 수업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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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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