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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의원, ‘연구 부정행위 방지법’발의

연구비 부정사용과 미성년자 논문 저자 등재, 입시비리를 벌인 서울대 ㄱ교수가 지난 6일 불구속 기소가 됐다. ㄱ교수는 2012년 고등학생이던 아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논문 공저자로 올려 강원대 편·입학에 활용하는 등 많은 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12, 이러한 연구부정 행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연구부정 행위 발생 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학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2018년 대학의 연구개발비가 6조원을 돌파하고 논문 게재 실적이 약 67천건에 달하는 등 연구개발 규모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연구부정행위는 현재 법상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는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정하고 있다.
 
법안은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를 정하고 이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업비 지급을 정지하고 사업비를 환수 내용도 포함했다. 참여제한 기간 또한 종전의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연구부정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넣었다.
 
현재,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신고건수가 지난해부터 급증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연구재단이 펴낸 ‘2019 대학 연구윤리 활동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국 대학에서 544건의 연구부정행위 의혹 판정 사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243건이 지난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은 작년 우리 교육의 화두였던 공정은 대학가에 만연한 연구부정 문제로부터 시작됐다라며, “이러한 연구부정 문제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적·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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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광명시자살예방센터 업무협약 체결
광명시(시장 박승원) 1인가구지원센터는 지난 2월 12일, 광명시 1인가구의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광명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고정경)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김현진 광명시자살예방센터 상임 팀장과 신정은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자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생명존준문화 확산과 인식개선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 ▲생명사랑마을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 ▲기타 자살예방 사업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자살위기에 처한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내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광명시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어 세심한 관심과 연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자살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1인가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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