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식 도의원은 11월 10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음주운전은 공무원 4대 비위중에 하나로 학생들의 귀감이 되어야 할 교직원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가 없는 일이다”라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인 유근식 도의원은 이천교육청에서 실시한 이천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감사에서 “최근 3년간 교육지원청의 음주운전 누적 건수가 많다”며 “음주운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은 교육청 본연의 의무와 교육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 수위가 너무 낮아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 자체 복무점검이나 청렴교육을 통해 교직원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하며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정숙 광주.하남교육장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연 2회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SNS를 통해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근식 고의원은 “음주운전을 예방하려는 교육과 위험성을 알리는 것 모두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무관용 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