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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공주도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관한 고찰

서론

현 정부 국토교통부의 24번의 부동산 정책 발표에도 주택가격, 특히 아파트가격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승해 왔다. 이러한 상승은 국민의 주거불안 문제를 지속시켰다.

 

202124일 정부(관계기관합동)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내용을 보면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초저금리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와 가구분화에 따른 가구 수 급증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유로 내놓은 정책은 실수요 보호·투기수요 근절 등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며 양질의 품질을 갖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발표 내용 중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광명시의 현재 주택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론

정부의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 방안 및 광명시의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의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5년간 서울 총 0.8만호, 경기인천 1.1만호, 지방광역시 1.1만호 3.0만호 공급

       

(1) 사업개념

 

그간 도시재생은 노후 주거지 개선 효과가 미흡했으며 근본적인 처방을 통해 재생사업의 실행력 제고 및 주택공급 확대 필요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지구지정수용 방식 도입 및 기반시설 정비 등 재정지원 필요

 

(2) 주요 제도개선 사항 도시재생법 개정 사항

 

주거재생 혁신지구 도입

(현행) 신속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혁신지구 제도가 도입(‘19.11) 되었으나, ·공유지 내 산업중심 복합거점 조성에만 활용

 

(개선) 혁신지구 유형에 주거재생 혁신지구신설

 

- LH 등 공기업이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서 주거복지생활편의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공공제안국토부or 지자체 지정)

 

* 노후불량건축물이 지구 내 2/3이상 + 국공유지 제외 2미만

 

- 원활한 부지확보를 위해 제한적 수용방식(토지면적+주민동의) 적용, 입지규제최소구역 의제 및 기반시설생활SOC 설치 국비기금 지원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 도입 연간 물량(120) 범위내 중점 선정

 

(현행) 현재는 노후주거지 개량을 위한 우리동네살리기 및 주거지 지원형 뉴딜사업을 추진중이나, 신규 주택공급 효과는 제한적

 

(변경) 도시재생지역 내외에서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정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연계 및 국비를 지원하는 특화사업 추진

 

광명시 광명3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광명시에도 너부대공원 일원을 비롯하여 광명5동 일원, 광명7동 일원, 철산2동 일원, 광명3동 일원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그 중 광명3126-65번지 일원(131,300)20196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지정되었으며 주거지지원형(LH총괄사업관리자) 유형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4)이다.

광명3동의 도시재생사업은 광명3동에 불어온 3(새바람), 3(새기운) ; 새로나기, 어울리기, 지속하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표명했다.

새로나기의 단위사업에는 A1 도시재생 새로나기 플랫폼조성 사업, A2 도시재생 새로나기 골목숲환경개선사업이 있다.

 

단위사업명

사업유형

사업기간

A1 도시재생 새로나기 플랫폼조성 사업

H/W+S/W

2021~2024

A1-1 행복주택 복합 공공지원시설 건립

H/W

2021~2023

A1-1 연계 LH행복주택 건립

H/W

2021~2023

A1-2 소규모 주택정비 아카데미 운영

S/W

2021~2024

A2 도시재생 새로나기 골목숲환경개선 사업

H/W

2021~2024

A2-1 골목숲 골목길 환경정비

H/W

2021~2022

A2-2 골목숲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H/W

2021~2024

 

어울리기의 단위사업으로는 B1 도시재생 어울리기 행복센터조성사업, B2 도시재생 어울리기 문화발전소조성사업, B3 도시재생 어울리기 역량강화운영사업이 있다.

단위사업명

사업유형

사업기간

B1 도시재생 어울리기 행복센터조성사업

H/W+S/W

2021~2024

B1-1 경로당 복합 마을공동체 거점시설 건립

H/W

2021~2023

B1-2 도시재생 현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S/W

2023~2024

B1-3 행복마을 지킴이 프로그램 운영

S/W

2023~2024

B2 도시재생 어울리기 문화발전소조성사업

H/W+S/W

2021~2024

B2-1 다문화가정 및 아동·청소년 복합문화시설 건립

H/W

2021~2023

B2-2 어울림 한마음 프로그램 운영

S/W

2021~2024

B3 도시재생 어울리기 역량강화운영사업

S/W

2021~2024

B3-1 도시재생대학 운영

S/W

2021~2024

B3-2 주민제안사업

S/W

2021~2024

B3-3 도시재생 기록화 사업

S/W

2021~2024

지속하기의 단위사업은 광이로 확장 및 전선지중화사업(지자체), 주민자치 활성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지자체),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지원사업(지자체), 광명3동 가로주택정비사업(민간협력)이 있다.

 

- 국비지원 금액을 규모에 따라 50억원 ~ 100억원 가량 증액*하고, 현재 사업유형별 3~5년으로 제한된 지원기간**도 탄력적으로 적용

 

* (현행) 주거지일반근린형 100, 중심시가지형 150, 인정사업 50(국비기준)

(개선) 주거지일반근린형 200, 중심시가지형 250, 인정사업 100

 

** (현행) 주거지지원일반근린형 4, 중심시가지형 5, 인정사업 3

(개선) 정비형 사업과 연계시 5년 이상으로 사업기간 연장 허용

 

총괄사업관리자(공기업) 역할 강화

 

(현행)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기업은 총괄사업관리자로서 핵심 거점사업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계획에 대한 역할이 모호

(개선) 공기업이 정비사업 등 주택공급 사업과 연계하여 활성화 계획의 수립변경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사업 집행력 제고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점단위 사업 국비지원) 확대

 

(현행) 도시재생지역 밖에 있는 위험건축물, 방치건축물 정비 등 긴급한 점단위 사업을 중심으로 국비지원 시행 중

 

(개선) 도시재생지역 주택사업에도 인정사업 지원을 허용하여 진입도로, 공영주차장 확충 등 기반시설 조성에 국비지원 실시

 

기타 제도지원 사항

 

ㅇ 활성화계획 의제사항 확대(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혁신지구와 중복지정되는 종전사업의 주거지역 제한(20% 미만) 폐지

 

 

결론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라!

광명3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H/W(하드웨어)사업을 보면 대부분 도로와 인접되어 있는 곳 또는 진행이 수월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도로문제, 주차문제, 쓰레기문제, 사생활침해문제, 주택노후화 등심각한 본질적인 문제의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삶의 질을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변두리 문제만 해결하려는 경향이 짙다. 무엇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2.4 정부의 정책에 응답하라!

2.4 정부의 정책의 발표에 따르면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 도입을 도입하고 현재는 노후주거지 개량을 위한 우리동네살리기 및 주거지 지원형 뉴딜사업을 추진중이나, 신규 주택공급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반성과 함께 도시재생지역 내외에서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정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연계 및 국비를 지원하는 특화사업 추진하려고 한다고 한다.

 

광명시도 이 점에 응답하기 바란다. 중앙정부도 인지하는 것을 시민들과 밀접하게 접해있는 지자체가, 시장이 무시해서야 되겠는가? 유연하지 못하고 경직된 사고로 시민의 요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적시에 시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미 진행되어버린 물리적 사업은 되돌리기가 힘들다. 시민의 삼사십년 인생이 시민의 삶의 질이 광명시의 자세, 광명시의 정책에 달려 있다. 현재까지의 과오가 미래까지 누적될 때 시민들은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게 뭡니까? 이것은 나무입니까? 숲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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