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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이야기

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 광명시의원과 재산세 감면 및 경관심의 관련 간담회

철산한신아파트리모델링 주택조합(이하, 철산한신조합)2022218일 오전 11시부터 한주원, 이일규, 현충열, 조미수, 김윤호 시의원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철산한신조합은 리모델링 사업 중 주민 이주 후 공동주택의 철거 및 멸실 시 재산세 감면 조례개정을 요청하고, 도시계획심의 후 경관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안에 대해서 말했다.

 

철산한신조합은 광명시 차원에서 국토부에 재산세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고 광명시 담당 부서에서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상태는 일반부속물 토지로 부과한다. 기존 1/1,000~4/1,000 범위에서 부과한다. (공동주택)건물을 철거 또는 멸실로 처리한 후 토지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일반토지로 부과하여 재산세가 2/1,000로 부과된다. 그래서 철산한신조합이 재개발재건축처럼 공동주택 건축물을 철거 및 멸실로 처리하여 재산세를 부과받으면, 건축물이 사라지는 부분의 세금은 많지 않고, 토지 재산세가 부속물 토지가 아닌 일반토지로 부과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철산한신조합은 광명시청의 심의 한두 달 지연 시 조합은 공사 비 약 32억 손해라며 도시계획심의 후, 경관심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다.

법적으로 경관심의부터 하도록 되어있지 않다면, 도시계획심의 후에 건축 심의 등을 할 때 경관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 조합장은 도시계획심의, 경관협의회 회의 등 통합 심의를 해서 행정절차를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한주원, 이일규, 현충열, 조미수, 김윤호 시의원 등은 법적으로 경관심의부터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도시계획 심의 후 경관심의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으며 특히, 한주원 시의원은 철산3동 지역구 시의원으로써 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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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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