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산한신아파트리모델링 주택조합(이하, 철산한신조합)은 2022년 2월18일 오전 11시부터 한주원, 이일규, 현충열, 조미수, 김윤호 시의원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철산한신조합은 리모델링 사업 중 주민 이주 후 공동주택의 철거 및 멸실 시 재산세 감면 조례개정을 요청하고, 도시계획심의 후 경관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안에 대해서 말했다.
철산한신조합은 광명시 차원에서 국토부에 재산세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고 “광명시 담당 부서에서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상태는 일반부속물 토지로 부과한다. 기존 1/1,000~4/1,000 범위에서 부과한다. (공동주택)건물을 철거 또는 멸실로 처리한 후 토지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일반토지로 부과하여 재산세가 2/1,000로 부과된다. 그래서 철산한신조합이 재개발‧재건축처럼 공동주택 건축물을 철거 및 멸실로 처리하여 재산세를 부과받으면, 건축물이 사라지는 부분의 세금은 많지 않고, 토지 재산세가 부속물 토지가 아닌 일반토지로 부과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철산한신조합은 광명시청의 심의 한두 달 지연 시 조합은 공사 비 약 32억 손해라며 도시계획심의 후, 경관심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다.
법적으로 경관심의부터 하도록 되어있지 않다면, 도시계획심의 후에 건축 심의 등을 할 때 경관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 조합장은 도시계획심의, 경관협의회 회의 등 통합 심의를 해서 행정절차를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한주원, 이일규, 현충열, 조미수, 김윤호 시의원 등은 법적으로 경관심의부터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도시계획 심의 후 경관심의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으며 특히, 한주원 시의원은 철산3동 지역구 시의원으로써 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