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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주의! 킥라니 출몰 지역 』

편리한 이용은 안전이 담보될 때 누릴 수 있는 혜택

숲을 뛰노는 고라니 대신 도심에는 킥라니(전동킥보드+고라니)가 출현했다.

킥라니는 언제 도로로 튀어나올지 몰라 운전자를 떨게 했고, 인도를 요리조리 누비며 보행자를 위협했다.

 

20215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운전자의 의무 및 안전 수칙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광명경찰서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1513일부터 211231일까지 무면허운전 89, 음주운전 43,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319건 등 총 470건의 강력단속을 시행했다. 또한 철산역, 광명사거리, 하안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에 플래카드를 게첨하는 홍보 활동을 병행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법규 사항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위반행위가 빈번하고 사고 또한 매년 증가세를 보여 다시금 우리의 경각심이 필요한 때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해야 한다. 원동기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6세 이상이며, 기존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중학생(13~15)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더는 운전할 수 없다.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아 사고 시 얼굴과 머리 부위에 부상이 집중되므로 인명보호장구(헬멧)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헬멧 미착용 적발 시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 밖에도 2인 이상 탑승금지(범칙금 4만원), 13세미만 어린이 이용금지(보호자 과태료 10만원), 음주운전 금지(범칙금 10만원), 보도주행(범칙금 3만원) 등의 규정이 신설되었으니 이용 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는 빠르고 편하게 이동이 가능하며, 심지어 필요할 때만 사용이 가능한 새로운 이동수단이 등장했다.

그러나 편리한 이용은 안전이 담보될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당신의 두바퀴가 편리함만 남기기를……

나에게도 당신에게도.                                  광명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공다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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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광명시자살예방센터 업무협약 체결
광명시(시장 박승원) 1인가구지원센터는 지난 2월 12일, 광명시 1인가구의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광명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고정경)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김현진 광명시자살예방센터 상임 팀장과 신정은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자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생명존준문화 확산과 인식개선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 ▲생명사랑마을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 ▲기타 자살예방 사업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자살위기에 처한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내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광명시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어 세심한 관심과 연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자살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1인가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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