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월령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개를 대상으로 한다. 2021년 말 기준 약278만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되어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에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9월1일부터9월30일까지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인식표 미착용,목줄 길이2미터 이내 유지 여부를집중단속하고,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이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