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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레저세 징수교부금 경륜장 있는 광명에 더 배분하자!

임오경 의원, 레저세 징수교부율 10% 확대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경마·경륜·경정 사업소재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을 완화하고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목적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경마·경륜·경정 등 레저세 부과 대상 사업들이 진행되는 지자체에서는 사업장 주변 교통혼잡,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행위, 환경오염시설 등으로 인해 다수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군구 단위의 해당 기초 지자체들은 민원해결, 단속강화 등을 위해 추가적 행정비용과 재원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레저세가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로 규정되어 있고, 광역 지자체로부터 받는 징수교부금이 레저세 수입의 3%에 불과해 기초 지자체들의 재정부담은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징수교부금의 교부율 확대를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현행 최대 3%로 규정되어 있는 교부율을 최소 10%로 인상함으로써 재원 확보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임오경 의원은 경륜장 본장이 위치한 광명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코로나 이전기준 경기도로부터 받던 약 30억원 수준의 징수교부금이 1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녹록치 않지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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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봄 맞이 시설 안전 점검” 강화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봄 맞이 각 사업장 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고객, 시민이용시설의 편의증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의 고객, 시민이용시설은 공영주차장, 부설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을 비롯 광명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건강체육센터, 도덕산캠핑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명동굴, 메모리얼파크, 시립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등이며 특히 이번 시설안전점검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다양한 기계설비 상태와 상황을 살펴 고객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코자 ‘스마일 현장경영’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시설안전점검에는 공사의 안전관리실 직원들과 함께 한정광 경영관리 본부장(이하 한본부장)이 여성비전센터 기계실을 직접 현장점검하였으며 한본부장은“시민의 안전을 위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설비라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해야 한다”고 하며“기계설비의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사는 지속적으로 시민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요인 사전 발굴과 해소 ▲현장 중심의 예찰과 예방 활동 강화 ▲관리감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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