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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기대 국회의원, AI 로봇‧드론을 안전점검에 활용한‘첨단안전 3법’ 대표발의


- AI 로봇드론을 활용한 위험 시설물 점검법적 근거 마련

- "미래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법제도가 시장의 속도에 맞춰야"

 

위험 시설물 점검에 인공지능(AI) 로봇과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위험 시설물 안전점검에 AI 로봇과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한 첨단안전 3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건설기술진흥법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 등 3개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건설현장과 도시가스관열수송관 등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위험 시설물 점검에 AI 로봇과 드론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드론과 로봇은 AI기술과 결합해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며 신산업을 만들어내고 있다그 중 위험 시설물 점검 분야는 이미 상용화 단계에 와 있다.

 

현대건설은 작년 11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무인 안전 로봇 스팟을 고속도로 제400호선 김포-파주 현장에 투입해 시범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SK E&S는 작년 9, AI 드론을 이용해 도시가스 배관 관리를 지원하는 드론 기반 인공지능 굴삭기 감지 서비스를 전남도시가스 등 8개 자회사에 도입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신산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AI 로봇과 드론 관련 산업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기대 의원은 “AI 로봇드론 기술이 산업 전 분야에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진정한 미래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법제도가 시장의 변화 속도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이번 입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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