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2일부터 27일까지 공고를 통해 2023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학교폭력, 교권 침해,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특별교육이 필요한 학생과 보호자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가정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 적응력 향상을 돕는 특별교육이수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모 계획은 1월 12일 도교육청 및 25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공고문을 통해 ▲지정기간 및 대상기관, ▲지정절차 및 방법, ▲신청서류, ▲유의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023학년도부터 특별교육이수기관은 교육감 지정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과 중복 운영할 수 없다. 신청 희망 기관은 이에 유의해서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1월 16일부터 1월 27일 오후 6시까지 기관이 속해있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2월중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해 진행한다. 공모 결과, 교육감 지정 특별교육이수기관 150곳 목록은 2월 27일 도교육청 및 25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정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1년간이며, 특별교육이수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운영비, 강사비 등 지원금을 지급한다.
도교육청 박정행 학생생활교육과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기관을 신중하게 선정할 것”이라며 “지정 기관들이 내실 있게 특별교육이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컨설팅 및 역량강화 등에 힘쓰겠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3-16호
2023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운영 계획 공고 |
2023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12.
경기도교육감
Ⅰ | | 근 거 |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 「경기도대안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제3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
Ⅱ | | 지정기간 및 대상기관 |
□ 지정기간: 2023. 3. 1. ~ 2024. 2. 29. [1년간]
□ 대상기관: 총 150기관 지정 예정
- 경기도교육청 소속 Wee센터․직속기관, 교육관련 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 중 심사결과 적합 판정된 기관
Ⅲ | | 지정절차 및 방법 |
□ 공 고: 2023. 1. 12.(목) ~ 1. 27.(금)
- 경기도교육청 및 25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 접 수: 2023. 1. 16.(월) ~ 1. 27.(금) 18:00까지 도착 서류
□ 접수처: 25개 교육지원청
□ 심 사: 2023. 2. 1.(수) ~ 2. 14.(화) 각 교육지원청에서 실시
1. 심사기준
- 기관의 공공성, 교육시설 및 기자재확보, 교원확보, 학사 및 기관 운영능력, 특별교육이수실적, 프로그램내용(특화, 충실도, 독창성), 학생 안전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 유의사항
- 현장심사 기간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지속되거나, 해당 지역에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서류 심사로 대체 가능
- 현장심사내용을 서류심사로 대체하는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2023년 4월까지 현장심사하여 지정된 특별교육이수기관의 미비점을 보완 요청해야함
- 교육지원청의 지속적 보완요청에도 불응할 경우,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해지 할 수 있음
□ 결과발표: 2023. 2. 27.(월) 예정
- 경기도교육청 및 25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 지정해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기관은 지정해지 할 수 있음
- 특별교육프로그램의 부적절한 운영 및 민원 등이 발생하는 경우
- 특별교육이수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 특별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리자(대표자) 및 담당직원의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 허위 사실 또는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
□ 유의사항
- 특별교육이수기관과 대안교육 위탁기관 중복 운영 불가
- 2023년부터 교육감 지정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과 중복 운영 불가
Ⅳ | | 행정사항 |
□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신청 시 제출 서류
1. 인편(우편) 제출 서류
① 2023년 특별교육이수기관 신청서 1부[양식1]
② 2023년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계획서 1부[양식2]
③ 2022년도 특별교육 운영 실적 1부[양식3] (※ 2022년 지정기관만 작성)
④ 2022년도 교육활동 운영 실적 1부[양식4] (※ 신규 신청기관만 작성)
⑤ 법인(단체)등록증 사본 1부
⑥ 교(강)사 소지자격증 사본 1부
⑦ 시설물 사진(외부, 내부 각 실별)
⑧ 시설 안전점검 확인서류 사본 1부
⑨ 시설 관련보험(예: 화재보험 외) 사본 1부
⑩ 학생 생명·신체 손해 보상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서류(예: 배상책임보험 외) 사본 1부
⑪ 통장사본 1부(법인명의)
2. E-mail 제출 시 제출 파일
① 2023년 특별교육이수기관 신청서 1부[양식1]
② 2023년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계획서 1부[양식2]
③ 2022년도 특별교육 운영 실적 1부[양식3](※ 2022년 지정기관만 작성)
④ 2022년도 교육활동 운영 실적 1부[양식4](※ 신규 신청기관만 작성)
▣ E-mail 발송 시 파일명, 메일제목명 - “2023 특별교육이수기관 신청(○○시 ○○○기관.hwp)” ▣ 신청기관의 주소는 최근 도로명으로 반드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실사 시 평가단이 사전에 특별교육이수기관과 전언으로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각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신청 접수처 명단 참조) |
⑤ ~ ⑪ 서류: 인편(우편)으로 제출
□ 운영비 지급
1. 보고한 운영 실적에 따라 연 4회 지급
2. 특별교육 지원금
구분 | 운영비 단가 | 비고 |
학생 | 1인 시간당 10,000원 | 1일 최대 6시간 |
보호자 | 1인 4시간 이하 40,000원 1인 4시간 초과 60,000원 | 보호자 특별교육 지원금은 학교폭력·교권침해 관련 교육에만 지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