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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광명시 소상공인 햇살론 대출이자 차액 지원 방안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정부의 방역시책으로 코로나 펜데믹의 영향으로 영업손실 및 폐업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다.


정부의 몇 차례 손실 보전금으로는 영업손실을 회복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그러나 광명시에는 다음과 같은 이자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이자 지원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광명시는 현재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1. 신혼부부의 경우 광명시 소재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과 아파트 오피스텔에 거주(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85이하에 한함)하고 가구소득이 연8,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여야 하고 공고일 (202221)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여야 한다.

대출금 15천만원 범위내에서 전세 1.3%,월세 1.5%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195-225만원(연간 65-7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 청년의 경우 광명시 소재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에 단독거주(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이하에 한함)하는 만19세에서 39세 이하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임대보증금 3억원 이내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 15,000만원 범위내에서 전세0.6%, 월세0.8%이내로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90-120만원(연간30-40만원) 지원 받을 수 있다.

 

3. 소상공인 햇살론 대출 취급 기준

1) 시행목적

신용 및 소득수준이 낮고 담보 능력이 부족하여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계층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생활의 안전을 도모


2) 시행근거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10.7.20)


3) 기본 자격 요건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영위 중으로 무등록 소상공인 범위내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을 포함 소기업, 소상공인 개인기업(자영업자)

- 개인 신용평점 744점 이하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저소득 자영업자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자영업자


4) 대출한도: 2,000만원


5) 대출기간: 5


6) 상환방식: 매월 원금균등 분할 상환


7) 보증료: 1-2%이내(고객부담)


8) 보증대상금융기관: 새마을금고,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


9) 업무절차

상담시 신용보증재단 서류작성-작성된 서류를 경기보증재단에 제출

- 보증서 발급시: 금융기관 대출 진행

- 보증서 발급 거절시: 대출불가

 

4. 광명시 소상공인자금 햇살론 대출 이자 차액 지원 협약 체결()

광명시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대출할 경우 대출금리 중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금 지급에 관하여 광명시장(이하 위탁자 라한다)과 소상공인자금 대출은행(이하 수탁자 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목적

광명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경영개선 자금의 대출금리 중 일부를 이자 보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용어의 정의

- 소상공인자금이라 함은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 이자차액 보전금이라 함은 시에서 소상공인 대출은행에 지급하는 협약 대출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보증서라 함은 경기신용보증 재단에서 발행하는 경기신용보증서를 말한다.


3) 자금의 규모 및 대출한도액

- 자금의 지원규모는 10-15억원 이내

- 대출한도액은 업체당 최고 2,000만원 이내


4) 금리인하 적용

- 햇살론 대출금리 중에 1.5% 이내


5)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5


6) 지급절차 및 방법

- 소상공인자금의 대출금리는 대출은행에서 각각의 자금종류별 정한 금리를 적용한다.


7) 점검

- 수탁자는 위탁자가 이자보전금 지원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협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이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8) 해지

- 위탁자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협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지할 수 있다.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을 태만히 하였을 경우

수탁자가 이자보전금 운영상황 통보 시 이자보전을 지원받은 자의 원금연체 사실이나 광명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를 고의로 누락시켰을 경우


9) 효력발생

- 본 협약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한편 광명시는 2021년부터 소상공인 임대료 특례보증 사업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걱정없이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특례보증을 받기 힘든 저신용자.저소득자.사회적 약자에 적극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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