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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 2023년에도 시민참여로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앞장서



- 지난 10일 광명평생학습원에서 제4차 정기총회 개최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은 지난 10일 광명평생학습원에서 제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임원진과 대의원이 참석하여 2022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022년 감사보고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정관 변경 탈퇴 조합원 출자금 반환 승인 출자 배당에 대한 안건을 결의했다.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은 2022년 사업 결산 결과 배당수익을 4%로 정하고 출자금에 따른 배당수익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임원들의 임기(3) 만료로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되었다. 이사장에 맹소영, 이사 김춘기, 김춘년, 윤은민, 감사 박성민 조합원이 선임되어 앞으로 3년간 활동하며, 대의원도 2명 신규 선임하여 202498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곽 온 초대 이사장은 신규 임원진들과 사무국의 더 활발한 활동 기대하고 에너지전환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새로 선임된 맹소영 이사장은 과거 오랫동안 기상전문가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은 현재 270여 명의 광명시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앞장서고 있다. 광명도서관 옥상, 하안도서관 옥상, 광명시민체육관 주차장, 하안배수펌프장 옥상,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 옥상 등 5곳에 설치된 광명시민햇빛발전소에서 연간 520MWh 친환경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경기에너지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에너지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사업에 참여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관리 점검과 시설물 유지관리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광명시립소하노인종합복지관과 합력해 관내 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절전탭을 전달하였고, 지구사랑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관내 행사에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올해에는 광명시민햇빛발전소 현장 탐방 및 에너지교육, 경기도민 에너지프로슈머 양성교육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연합회 등 네트워크 사업 에너지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햇빛발전소 추가 건립을 위해 광명시 기후에너지센터와 함께 지속적으로 부지를 발굴하고 있다.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에 동참하고 싶은 시민들은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1구좌 100,000원부터 가입할 수 있고 기존 조합원은 출자금을 추가 납입하여 증자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 사무국(02-898-898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명시는 광명시민전력협동조합에서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두 곳의 에너지협동조합 발전소 13(1,127kW)에서 매년 1,440MWh 전기를 생산하며 광명시 에너지자립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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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봄 맞이 시설 안전 점검” 강화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봄 맞이 각 사업장 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고객, 시민이용시설의 편의증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의 고객, 시민이용시설은 공영주차장, 부설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을 비롯 광명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건강체육센터, 도덕산캠핑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명동굴, 메모리얼파크, 시립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등이며 특히 이번 시설안전점검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다양한 기계설비 상태와 상황을 살펴 고객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코자 ‘스마일 현장경영’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시설안전점검에는 공사의 안전관리실 직원들과 함께 한정광 경영관리 본부장(이하 한본부장)이 여성비전센터 기계실을 직접 현장점검하였으며 한본부장은“시민의 안전을 위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설비라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해야 한다”고 하며“기계설비의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사는 지속적으로 시민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요인 사전 발굴과 해소 ▲현장 중심의 예찰과 예방 활동 강화 ▲관리감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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