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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오경 국회의원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인 체육인공제회 설립! 제정법안 통과로 공제회 설립 추진해야”

- 임오경 국회의원 대표 발의한 ‘체육인공제회법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청회 실시
- 체육인공제회가 출범할 경우 가입대상은 최소 30만명에서 최대 80만명 예상
- 체육인 생활안정 및 복지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근거법 마련 필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29국회에서 열리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 공청회에서 체육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전담기관인 체육인공제회를 설립하기 위한 체육인공제회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20213월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인공제회법안은 체육인의 안정적 생활자립을 위해 복지전담기관 출범이 필요하다는 체육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발의하였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체육인공제회 설립을 체육 분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막상 인수위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는 체육인공제회 설립이 아닌 공제사업 추진으로 내용이 약화되어 있다. 공제회 근거법안 마련 및 공제회 출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청회가 열린 것이어서 논의 내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임오경 의원에 따르면 체육인공제회가 출범할 경우 가입대상은 최소 30만명에서 최대 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만큼 대형 공제회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제회를 법률로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 7대 공제회는 모두 공제회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

 

임오경 의원은 현행 체육인 복지법에서도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공제회 운영의 구체적인 조항은 없기 때문에 회원의 자격, 재원 조성 등 보다 상세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체육인공제회설립을 공약한 만큼 면밀히 검토하여 공제회 설립 근거법안 통과 및 공제회 설립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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