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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기대 의원, 정부 계약시 가격조정 의무화한 '수주산업 발전 3법' 대표발의

- 정부 발주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가격조정 의무화
- 양기대 의원, "수주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정부 계약제도 정비"


발전, 조선, 플랜트, 방위, 건설 등 수요자의 주문에 의해 생산하는 수주산업발전을 위해 정부 계약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31일 수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계약제도를 정비한 수주산업 발전 3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발주하는 계약에서, 상품의 생산 과정 중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정부가 수탁사업자에게 그 변동분을 조정해 주도록 하는 이른바 가격조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 간 계약에서 이러한 가격조정은 이미 의무사항이다. 특히, 하도급 및 수탁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대기업에게 가격조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는 올 10월부터 하도급 대금에 대해 물가와 연동해 가격조정을 의무화 한 납품 대금 연동제를 시행한다.

 

그러나 정부가 발주하는 계약에서는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아 가격조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다. 주로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를 받아 진행하는 대규모 수주산업의 경우, 가격조정을 받지 못하면 사업 부담이 크다.

 

10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될 경우, 정부와 계약한 수주산업 사업자(원자업자)는 위(공공기관)로는 가격조정을 받지 못하고, 아래(수탁사업자)로는 가격조정을 해줘야 하는 이중적 자금압박이 발생하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주산업 사업자들은 정부와의 계약에서 가격조정이 보장되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기대 의원은 대한민국 고속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수주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다, “수주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정부 계약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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