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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기대 국회의원, 군 장병들의 폭염 및 한파 대응책 마련 법안 대표발의

- 폭염ㆍ한파 기상특보 시, 장병 건강 조치 및 대응책 수립
- 양기대 의원 "이상기후에 대비한 군 장병 건강관리체계 갖춰야"



역대급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온열질환자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상특보와 연계해 군 장병들의 건강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4일 기상특보 발표 시, 일선 지휘관과 군 지휘부가 장병들의 건강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2020~2022)간 육해공군에서 온열질환으로 의료시설로 후송된 장병수는 348명이다. 연평균 11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이상기후로 인한 장병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자, 군에서는 2018년부터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고 그에 대한 대응 지침을 예하부대에 정기적으로 하달해 왔다.

 

그러나 법적 근거 없이 지침과 지시를 통해 대응하다 보니 이상기후에 대비한 장병 건강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인한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각 부대의 지휘관은 작전에 제한이 없는 선에서 장병들의 건강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이상기후 관련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기후위기로 이상폭염과 한파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장병들의 건강 관리가 시스템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이상기후에 대비한 장병 건강관리체계가 하루빨리 구축되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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