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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명도시공사, 목감로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과태료 부과 실시

- 9월 11일부터 지정구역 내 부정 주차된 차량 과태료 2만원 부과 -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11일부터 광명2, 광명3동 일대 목감로 거주자 우선 주차장 내 부정 주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612일 운영을 개시한 목감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지정구획 내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해 이동요청을 하는 등 약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가졌으나, 지속적인 부정 주차 관련 민원 발생으로 11일부터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2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할 예정이다.

 

서일동 사장은 목감로 거주자 우선 주차 배정자의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속한 시일 내에 거주자 우선 주차를 안정화하고, 공유 주차사업 도입으로 인근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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