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보금자리, 향후 어떻게 되는가
지정에서 해제, 그리고 특별관리지역 지정까지
분당신도시 규모(19.6㎢)에 버금가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구 보금자리지구, 17.4㎢) 조성계획이 지난 4일 정부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전면 해제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 수도권 서남부권역의 중심 성장거점으로서 총사업비가 23조 9천억 원(’10년 말 기준)규모의 사업으로, 2010년 5월 이명박 정부가 지구 지정만 해놓았다가 주택시장의 침체로 사업성이 떨어지고 사업시행자(LH공사)의 재원마저 부족하여 결국 흐지부지된 끝에 최종 백지화 방침을 정한 것이다.
정부는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대신 주민들이 거주하는 취락지구를 제외한 주택지구 지역 전체를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난개발과 부동산투기를 방지하는 동시에 발전 잠재력을 살려나가는 계획적 관리대책을 병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별관리지역은 국토부장관이 대규모 개발제한구역(GB)을 해제한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할 경우 지정하는 제도로서, 공공주택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3월에나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특별관리지역 지정, 뭐가 달라지는가
현재 입안되어 있는 법안의 특별관리지역 운영기간은 10년 이내로 돼있다. 국토부장관이 계획적인 관리와 개발을 위하여 가이드라인 격인 관리지침을 만들게 되고, 그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등이 취락정비사업 등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지역은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된다.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특별관리지역은 집단취락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15.66㎢)이 내년 3월쯤 지정될 전망이다.
첫째, 집단취락의 불편해소 및 정비지원이 이뤄진다. 집단취락은 거주민들의 주택지구로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되며, 거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지역이다.
지구 내 집단취락은 24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가락골과 아래장절리, 신지농원까지 포함하여 종전의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광명시 주관으로 추진 중에 있다. 여기에는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시키고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LH공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한 환경부와도 절차이행에 대해 협업 중이다.
둘째, 특별관리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생업을 위해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과 물건 적치 행위,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 따른 용도변경, 토지의 합병 분할 행위는 제한적으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 허용되나 소방시설이나 국방 등 필수 공공시설 외의 신축행위는 금지된다.
그러나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연녹지지역 지정, 콩나물재배사, 축사 등 동식물관련 시설의 양성화 요구는 수용되지 않고 있다.
셋째, 지구 내에 산재되어 있는 중소규모의 공장이나 야적장 등은 취락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정비하거나 공업지역 조성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전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취락은 주거기능 위주로 정비하고, 약 2배의 면적을 추가 확대하여 개발가능용량을 높여 중소규모 공장이나 제조업소, 물건 적치장 등이 따로 입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취락정비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취락별 특성을 살려 기존 취락의 확장개발, 취락간 연계개발, 결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민간개발 활성화를 위한 특별관리지역 지원센터가 광명시에 설치되어 공공사업자 지분비율을 3분의 1 이상 확보하도록 지역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넷째,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추진되다가 중단된 기반시설(SOC) 건설사업은 재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광명시흥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었던 안산∽가학간 도로사업은 LH공사가 계속 추진하게 되며, 홍수조절지 3개소를 신설하는 목감천 치수대책 역시 정부와 지자체가 재추진하게 된다. 이밖에도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과 광명 시흥선 철도사업은 현행 계획대로 유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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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금자리주택지구 인근 노온사동에 계획 중인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입출고선 조정 및 정차역 변경 등 사업성 확보방안 등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키로 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4년 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된 후 전면 해제결정이 내려지기 까지 어마어마한 규모의 집회가 반복됐다. 보금자리 지구지정으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어야 했던 불편과 재산권 제약 때문이었다.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인 광명시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반영했지만, 주민들은 연말 정기국회 때 공공주택법 개정과 함께 특별관리지역 10년 이내 기한을 5년 이내로 단축하여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특별관리지역 사업시행을 지자체에 위임하면 사업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기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사업계획 및 일정을 제시할 것과 보상 및 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4년 동안 시간만 끌던 광명·시흥 보금자리사업은 결국 백지화됐다. 수요를 무시한 정부의 주먹구구식 택지지구 지정 번복으로 보상을 기대한 주민들에게 5천억원에 이르는 과다한 금융부채를 안겼고, 간접보상비 지원과 행정력 낭비, 지역갈등 등을 불러왔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에서의 관련법 개정 등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권익이 최대한 반영되는 일이다. 여야를 떠난 국회의원들의 합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