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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시의회 소식

안성환 의원, ‘광명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29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안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받은 자를 말하며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교육홍보 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의원은 그동안 국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 중위소득 140% 미만자에서 진료비의 90%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희귀질환자의 경우 고비용 진료비를 걱정 되어서 병원을 꺼리는 경향이 많다고 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질병관리에 좀 더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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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광명시자살예방센터 업무협약 체결
광명시(시장 박승원) 1인가구지원센터는 지난 2월 12일, 광명시 1인가구의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광명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고정경)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김현진 광명시자살예방센터 상임 팀장과 신정은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자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생명존준문화 확산과 인식개선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 ▲생명사랑마을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 ▲기타 자살예방 사업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자살위기에 처한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내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광명시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어 세심한 관심과 연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자살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1인가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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