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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오경 국회의원 “경륜장 본장 소재한 광명시에 세입 증가확대 이뤄져야”

임오경 의원, 레저세 개선 통한 광명시 조정교부금 확대 ‘지방재정법 개정안’대표발의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레저세 배분 개선을 통해 광명시의 조정교부금을 확대하는 취지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35일 있었던 광명시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간담회의 건의사항을 입법으로 실현화 한 후속 조치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을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하여 기초 자치단체에 일정 기준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있다.


경마·경륜·경정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레저세는 시·도세로서 그중 일부가 기초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경마·경륜·경정 등의 사업장(본장)과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는 주거 침해, 도박중독, 교육상 문제, 교통혼잡, 주차 문제, 소음 등 사회적비용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마·경륜·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는 이러한 사회적비용의 부담에 더해 도로관리 및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 투자와 교통혼잡, 각종 불법행위, 주차 문제, 교육상 문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민원 등의 발생으로 장외발매소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경마·경륜·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했다. 사회적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강화 및 건전한 레저문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임오경 의원은 광명시 경륜본장의 레저세는 전액 경기 도세에 불입되는 만큼 경륜장 도세에 기여하는 광명시에 더욱 직접적인 세입 증가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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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광명시자살예방센터 업무협약 체결
광명시(시장 박승원) 1인가구지원센터는 지난 2월 12일, 광명시 1인가구의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광명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고정경)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김현진 광명시자살예방센터 상임 팀장과 신정은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자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생명존준문화 확산과 인식개선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 ▲생명사랑마을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 ▲기타 자살예방 사업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자살위기에 처한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내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광명시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어 세심한 관심과 연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자살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1인가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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