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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오경 국회의원 “경륜장 본장 소재한 광명시에 세입 증가확대 이뤄져야”

임오경 의원, 레저세 개선 통한 광명시 조정교부금 확대 ‘지방재정법 개정안’대표발의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레저세 배분 개선을 통해 광명시의 조정교부금을 확대하는 취지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35일 있었던 광명시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간담회의 건의사항을 입법으로 실현화 한 후속 조치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을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하여 기초 자치단체에 일정 기준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있다.


경마·경륜·경정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레저세는 시·도세로서 그중 일부가 기초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경마·경륜·경정 등의 사업장(본장)과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는 주거 침해, 도박중독, 교육상 문제, 교통혼잡, 주차 문제, 소음 등 사회적비용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마·경륜·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는 이러한 사회적비용의 부담에 더해 도로관리 및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 투자와 교통혼잡, 각종 불법행위, 주차 문제, 교육상 문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민원 등의 발생으로 장외발매소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경마·경륜·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했다. 사회적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강화 및 건전한 레저문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임오경 의원은 광명시 경륜본장의 레저세는 전액 경기 도세에 불입되는 만큼 경륜장 도세에 기여하는 광명시에 더욱 직접적인 세입 증가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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