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희 ( 광명을 ) 의원은 3 월 30 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를 의무화하고 , 인건비 기준보다 높게 지급할 수 있는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 사회복지사의 날은 2011 년 3 월 30 일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제정을 계기로 사회복지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매년 3 월 30 일을 ‘ 사회복지사의 날 ’ 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
현행법에 따르면 ‘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하며 ,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고 명시하고 있지만 , 선언적 임의조항으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실제 ,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임에도 보건복지부 조차 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비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이양시설의 경우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100% 를 상회하는 반면 , 국비로 운영하는 국고지원시설의 경우 95.3% 로 지방이양시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준수율을 보여주고 있다 .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 문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으며 , 국민의 복지 권 실현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의 처우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이에 ,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하며 ,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김남희 의원은 “ 사회복지 종사자는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 정작 이들의 처우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 며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종사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 국민에게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 김남희 ▲ 김문수 ▲ 박희승 ▲ 임오경 ▲ 송재봉 ▲ 송옥주 ▲ 박상혁 ▲ 한정애 ▲ 김우영 ▲ 용혜인 ▲ 장종태 ▲ 이수진 ▲ 전진숙 ▲ 서미화 ▲ 소병훈 ▲ 강선우 ▲ 조계원 ▲ 백선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