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도 못하고 방치된 폐교 전국 406 곳
#.매각이나 대부, 자체활용 방안 없이 방치된 폐교가 전국 40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폐교된 3,627교 중 미활용 방치 폐교가 406곳으로 확인됨.
* ′15. 6. 30 기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별로 수합한 재산현황 자료
* 학교이전으로 건물이 용도 폐기됐거나 분교의 경우에도 집계대상에 포함
#.미활용 폐교 이외에 매각이 완료된 폐교는 2276곳이고, 교육용이나 사회복지용도 등 임대용도 활용 740곳, 자체활용도 250곳에 이름.
#.방치된 미활용 폐교는 건축 및 토지대장가액만 2,395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단순히 미관상 문제 뿐 아니라 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도 문제임.
* 현재까지 폐교를 매각처리한 금액 8,377억원
#.미활용 폐교에 대해 각 교육청의 향후 활용계획은 매각 163곳, 대부 111곳, 보존 98곳, 자체활용 34곳 순임.
#.그러나 활용계획을 매각으로 정한 곳 중에는 폐교된 지 20년 넘게 지난 곳도 포함돼있는데, 이러한 비현실적 계획이 장기간 방치상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94. 폐교된 ‘전남 신안 안창초 부소분교장’과 ‘경북 영주 이산동부초’가 대표 사례
#.지역별 집계 결과, 미활용 폐교는 전남이 136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78곳, 경북 45곳 순으로 나타남.
#.건물 및 토지대장가 기준으로도 전남이 50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493억원, 충북 392억원 순으로 나타남.
※ 박 의원은 “재산관리 차원에서는 폐교를 매각이나 임대, 또는 새로운 시설로 개발하는 방안이 좋겠지만, 상황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 활용계획을 세워서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지역민 복지 관련 시설 활용 등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라도 적극적인 활용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주문함.
이언주 의원, 구석마을 지하수 고갈문제 최종 합의 이끌어내!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시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9월 9일(수) 그동안 구석마을 지하수 고갈문제와 관련한 주민과 대우건설과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의 대우 푸르지오 건설로 인근의 구석마을 지하수계가 낮아짐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급수와 농작물 농업용수가 부족하게 되어, 주민들의 많은 불편과 피해가 이어져왔다. 그러나 대우건설측은 주민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대처하지 않고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해 주민들의 분노를 사왔다.
지역주민들은 이언주 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민원을 강력히 제기했고, 이에 이언주 의원은 주민들의 침해당한 권리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달 대우건설 관계자와 접촉해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필요한 보상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였다.
대우 측은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주민들과 대우건설측이 협의한 내용으로는 우선 주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해 주민들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며, 피해 보상적 지원으로 우물 1개소 당 150만원씩 총 10개 값을 지급키로 하고, 9월 5일 대우건설 현장사무소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언주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부족한 ‘물문제’로 속앓이만 하신지 꽤 오래되었다. 정기적으로 시행 중인 ‘타운홀미팅 - 지역주민 간담회’를 통해 이 문제가 제기되어, 대우건설측과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이어 이언주 의원은 “주민의 당연한 권리의 침해를 바로잡는 민생현장에 함께해서 매우 보람되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376개 학교 라돈 실태조사
60개교 기준치 초과, 17배 초과한 유치원은 올해 폐원하기도
현재까지 개선조치 안된 학교는 2개교
학부모들에게 사실 알린 학교는 한 곳도 없어.
□ 지난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라돈 고농도의심지역 376개교의 공기질, 27개 교의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 공기질은 60개교가 기준치(170㏃/㎥, 베크렐)를 초과하고, 지하수는 5개교가 기준치(148Bq/L, 국내 지하수 라돈 관리기준이 없어 미국 기준으로 적용)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학교들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학교 가정통신문을 확인한 결과 학부모들에게 후속조치가 끝나기까지 이 사실을 알린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자연방사성물질의 하나인 라돈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인체에 매우 해로운 원소이다. 북미, 유럽 등 선진국은 정부가 나서 라돈을 적극 관리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환경부가 예산부족으로 일부 반지하 생활자등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지정한 라돈 고농도 의심지역 내 403개교 중 376교에 대해 지난해 4월~7월․ 9월~12월로 계절별로 구분해 측정하였으며, 지하수는 27개교를 대상으로 단계별(원수․꼭지수․정수기)로 측정하였다.
□ 김태년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성남수정)이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라돈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라돈 측정 결과값이 연평균 600㏃/㎥이 넘는 학교는 총 4개교(충북1교, 전북1교, 경북2교)로, 이 중 기준치의 17배를 초과한 유치원 1교는 연초에 폐원하였고, 나머지 2교는 시설공사 이후에도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분 | 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경북 | ||||||||
포천 | 평창 | 홍천 | 양양 | 충주 | 괴산 | 단양 | 금산 | 무주 | 포항 | 울진 | 문경 | 봉화 | |||
점검학교 | 376 | 46 | 12 | 31 | 23 | 61 | 22 | 18 | 27 | 17 | 27 | 27 | 30 | 35 | |
후속조치 필요학교 | 시설보완 | 4 | 1 | 1 | 2 | ||||||||||
환기개선 등 | 56 | 3 | 5 | 5 | 2 | 4 | 3 | 2 | 6 | 4 | 3 | 1 | 5 | 13 | |
계 | 60 | 3 | 5 | 5 | 2 | 4 | 4 | 2 | 6 | 5 | 3 | 1 | 5 | 15 |
□ 또한 지하수 실태조사에서 라돈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한 5개교 중 1개교는 사용금지 조치, 4개교는 시설 보완으로 후속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분 | 계 | 인천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
점검학교수 | 27 | 5 | 2 | 3 | 4 | 7 | 2 | 3 | 1 | |
초과학교* | 원수 | 16 | 4 | - | 1 | 3 | 5 | 1 | 2 | - |
꼭지수 | 5 | 3 | - | 1 | 1 | - |
□ 김태년 의원은 “학생 보건에 위협요소가 생긴 만큼,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교직원과 학부모들에게 정확한 상황을 알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4월부터 측정해 이미 라돈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예산 받고 집행하는데 걸린 1년 이상의 시간동안 아이들이 고농도 라돈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라 말했다.
전북, 특수학교 기숙사 간호사 미배치
- 동암재활학교, 전주자림학교, 전북혜화학교 등 3개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위반사항.. 간호사 의무배치 해야
기숙사를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학생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해야 하나 전북지역의 특수학교들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특수학교 기숙사 간호사 배치 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암재활학교, 전주자림학교, 전북혜화학교 등 3개 특수학교에서 간호사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의 특수학교는 모두 7개로 전주선화학교, 전주은화학교, 다솜학교, 한올학교 등 4개학교는 간호사를 각 1명씩 배치 하였지만, 동암재활학교, 전주자림학교, 전북혜화학교 등 3개 학교는 간호사를 배치하지 않은 것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 28조에 따르면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생활지도원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간호사 배치기준은 국립의 경우 간호사를 1명이상 배치하되, 기숙사에 기숙하는 학생이 50명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인원50명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이상 추가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공립과 사립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규칙을 개정해 운영하고 있다.
유기홍 의원은 “전국 36개 특수학교 기숙사에서 장애학생에게 의료적인 조취를 취한 건수가 연간 5천건이 넘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며“전북교육청은 특수학교 기숙사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신속히 배치해 장애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