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원이 발간한 『2024 한류백서』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방송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26.0% 증가했으며 ‘폭싹 속았수다’, ‘오징어게임’ 등 다양한 영상콘텐츠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영상콘텐츠 산업은 이미 국가 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 역시 영상콘텐츠 제작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영상콘텐츠는 사전 제작부터 배급을 통한 수익화까지 수년에 걸친 시간이 소요되며, 부가가치가 높은 국가 전략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
이번 세액공제 연장은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 현장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은 “K-콘텐츠 강국 실현을 위해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