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부추겨 땅 장사하는 LH
최고가 낙찰제로 고가판매, 1조8천억 더 벌어
- 비싸게 공급한 상업용지 공실로 남아, 주민 불편 유발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광명을)이 18일(목) 진주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사에서 “LH가 지난 7월까지 전국 상업용지 115필지의 토지를 8조395억원에 매각, 감정가(6조1,660억원)보다 1조8,735억원이나 더 비싸게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LH공사가 보유자산을 매각하면서 공동주택용지를 감정가에 매각하고 있다. 조성원가에 비해 감정가는 1.2배, 최고가는 2.5배나 비싼 것이다. 상업용지를 경쟁입찰을 통해 최고가로 판매하면 감정가로 판매할 때보다 평균 30%이상, 최고 70%이상 비싼 가격에 낙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광주용산, 대구테크노폴리스 1단계 사업지구는 예정가의 2배나 비싸게 판매했고 예정가(감정가)보다 100억원 이상 비싸게 판 사업지구도 18곳에 달한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LH공사가 상업용지를 최고가 낙찰제로 매각하여 분양가 거품을 조장하고 분양자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LH는 지난해 7월 행복중심복합도시의 상업용지 매각방식을 기존 최고가 낙찰제에서 실수요자에게 조건부 매각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1-5생활권 상업용지에 대해 최고가 낙찰제 대신 사업제안 공모로 공급했다.
지난 7월말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업지구별 토지 판매는 예정가가 5,103억원이었는데 낙찰가는 8,805억원으로 감정가보다 3,702억원이나 비싸게 팔았다.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17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비싼 값에 땅을 매입한 사업 시행자는 최소 비용으로 상가건물을 지은 후 비싸게 분양하고 손을 뗀다. 고가의 분양가격은 높은 임대료로 이어지고 상가는 다 지어진 뒤에도 한참 동안 공실로 남아있게 된다”며 “ 때문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가까운 상가를 두고도 차를 몰고 원거리 쇼핑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 LH공사가 비싸게 상업용지를 공급함으로써 주민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LH공사는 최고가 낙찰제로 인한 부작용을 방관하며 고수익 땅장사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상업시설의 임대료를 떨어뜨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업종이 입주되고 주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서민주거안정 외면하는 LH공사
사업승인 남발, 미착공 과다 발생하자 민간에 매각
- 미착공 34만호 중 국민·영구임대 33.5%나 차지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광명을)이 18일(목) 진주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사에서 “정부가 실적 부풀리기 용으로 무분별하게 사업승인을 남발하다가, 현재 34.1만호나 되는 공공주택이 미착공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15년 7월 현재까지 사업승인 후 미착공 상태인 공공주택이 34.1만호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년 이상의 장기 미착공 공공주택이 65.1%인 22.2만호나 된다.
장기 미착공 물량이 이렇게 많은 것은 그동안 LH공사가 재무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부동산 경기 침체와 LH의 재무여건이 안 좋다고 미착공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자원 낭비, 예산낭비다.
미착공 물량 중 영구임대ㆍ국민임대가 전체 34만1천호 중 33.5%에 달하는 11만4천호나 된다. 영구ㆍ국민임대주택 미착공 물량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것은 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더욱이 LH공사는 장기 미착공 물량 중 25,449세대(9,170억원)를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LH가 공공성을 내세워 수용한 토지를 민간 기업에 매각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기업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 주면서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LH의 PF사업, 지지부진으로 1조2천여억원 손실
- 사업부진으로 가치하락, 비용증가, 매각 손실 증가 등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조기 정리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광명을)이 18일(목) 진주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사에서 “LH가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발생한 누적 당기순손실액이 1조1,752억원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15년 9월 현재 LH가 추진하고 있는 PF사업은 ㈜알파돔시티, 메타폴리스 등 총 8개 사업이다. 이들 모두가 손실을 내고 있다. 적자의 대부분은 사업 지연에 따른 각종 비용 증가, 상가 손상차손, 보유아파트 할인매각 손실액, 상가 매각 손실액 등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개발사업은 사업초기 및 진행과정에서 토지비, 공사비, 운영비 등 장기간 자금이 선투입되어 회계상 손실이 발생하다가, 분양시행 이후부터 자금이 회수되기 시작해 사업초기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그러나 LH가 추진하고 있는 PF사업 내용을 보면 미착공 사업지구가 많고 사업 추진 도중 사업협약 해지 및 건설사가 법정관리ㆍ워크아웃으로 인한 교체 중인 사업지구도 있다. LH가 투자한 PF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파행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할인 매각에 따른 손실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메타폴리스(주)의 경우 ‘14년 보유아프트 활인매각손실액이 75억원, 상가 매각손실액이 280억원으로 할인매각으로 인한 손실액이 355억원에 달한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현재 LH가 추진하고 있는 PF사업을 보니 보유아파트는 취득가액보다, 상가는 장부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고 있다. 이는 LH가 사업타당성 검토 등 사전 준비도 없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한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러한데 임원들은 연봉이 2억원을 호가하는 등 고액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누적적자가 5,000억원이 넘는 알파시티자산관리(주) 대표는 2억1천만원, 민간출자사의 사업의지 결여로 2단계 사업 지연되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대표는 2억5백만원을 받고 있다. 그 밖의 PF 법인 대표들도 1억 2천원~1억6천만원의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LH가 아주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며 “LH가 추진하고 있는 PF사업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완료된 사업은 조속히 청산을 추진하고 진행 중인 사업은 민간사업자와 협의하여 사업개선 및 사업정상화를 추진하되,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양가 부풀려 서민 호주머니 턴 LH, 1,563억원의 부당이득 챙겨
-대법원 판결 후 현재 1,015억원 반환 조치 드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광명을)이 18일(목) 진주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사에서 “집 없는 서민에게 공공주택을 마련해줘야 할 LH가 분양가 부풀리기를 통해 1,563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가 1,015억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LH공사가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에 따른 소송에서 패했다. 이와 관련 반환해야 할 돈이 ‘15년 8월 현재 35개 단지 31,554호에 1,563억원에 달하고 이중 현재까지 1,015억원을 반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LH공사는 이 사태의 이유를 두고 5년 임대 분양전환 관련 과다 분양가 산정이유로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택지비 및 건축비 산정기준이 LH와 법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대법원 판결문 2009다97079> ◦ ‘11. 4. 21 광주 운남 6단지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택지비 및 건축비 산정기준과 달리 적용한 것은 그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므로 반환하라. |
LH공사가 ‘11년 4월 법원 판결 이후 제도를 개선했지만 정작 초과금에 대한 반환은 아직도 지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언주 의원은 “소송이 끝난지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100% 지급이 안 된 단지가 꽤 있다. 연락두절의 사유로 미지급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반환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사실 LH공사가 잘못을 시인하고 제도개선을 했다면 주민 소송 없이도 반환을 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 의원은 “부당이득 반환 조치도 LH가 자의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해당 주민들에 의해 문제제기가 된 후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몇 년간 소송을 거치고 반환하는 과정에서 서민들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는다”며 “LH는 더 이상 늑장부리지 말고 조기 반환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