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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 ‘오염물질 15배 초과 방류’ 또 적발

- 광명~서울 고속도로 1공구 현장서 폐수처리 우회 비정상 고압호스 및 배출기준 초과 적발

 

- 부유물질(SS) 기준치 15배 상회고발, 조업정지, 초과배출부과금 등 엄단

 

- 박승원 시장 환경 파괴 무관용 원칙시민 안전 위해 끝까지 감시할 것

 

 

포스코이앤씨가 시행한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폐수처리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행위가 재차 적발됐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9일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와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광명~서울 고속도로 1공구(광명동 529-12 일원) 건설 현장을 합동 점검했다.

 

 

점검 결과 포스코이앤씨는 신고 폐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수를 우회 유출하는 비정상 고압호스를 설치·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물환경보전법38조 제1항 제1호 위반 사항으로, 경기도는 포스코이앤씨 하청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위반 사항은 지난 26일 목감천 광남1(광명동 397-10 일원) 인근에서 갈색 오염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시민 제보를 계기로 드러났다.

 

 

시는 즉시 현장 점검에 나서 최종 방류구 시료를 채취했으며, 오염도 검사 결과 부유물질(SS) 수치가 1237.3mg/L로 나타나 배출허용기준인 80mg/L를 약 15배 이상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개선명령 행정처분과 함께 물환경보전법41조에 근거해 개선 완료일까지 초과배출부과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11월에도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이 적발돼 고발 및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시는 단기간 내 유사 위반 행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에 따라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환경 파괴 행위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동일한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시의 환경 보호 의지를 무시하는 처사인 만큼, 경기도와 긴밀히 공조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시민 안전을 위해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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