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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후 공동주택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공청회

아파트 노후배관교체·난방방식변경 지원 공청회 개최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 및 융자 방안 입법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1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노후 공동주택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언주의원이 지난 1월 노후 아파트의 노후 수도배관 교체와 난방방식 변경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주택법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는 정기국회에서 법률안의 심의를 앞두고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노후 아파트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언주의원은 “건축된 지 30년이 넘는 주택이 135만 호에 이르며, 향후 30년 이내에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 못지않게 주택 노후화를 염려해야 할 시점”이라며 “재건축 방식은 주택시장의 여건에 따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더 이상 노후 주택의 관리와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유일한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이언주의원은 “장기수선충당금을 현실화해서 노후 아파트의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 부담을 분산시키는 한편, 낡은 주택을 개량하는 다양한 정책 수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단기적으로는 수도배관의 오염, 낡은 중앙난방으로 인한 과중한 관리비 부담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재정을 지원 또는 융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정창무 교수가 발제를 맡고, 시립대학교 동시행정학과 오동훈 교수,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준형 교수, 국회 입법조사처 장경석 조사관, 국토교통부 김재정 주택국장, 경기도청 정승희 도시주택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이언주 의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토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표 발의한 주택법,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입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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