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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익찬 시의원 어떻게 될까?

檢, 김익찬 시의원 징역 10월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구형

2014년 8월 광명시의회 제주도 워크숍 도중 호텔방에서 휴대폰카메라로 동료시의원의 중요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익찬 시의원에게 징역 10월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가 구형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1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심홍걸 형사8단독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익찬 시의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행위자체가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하였고 상대방 시의원에게 문제를 삼겠다는 문자 메시지로 대응한 점, 시의원으로서는 하지 말았어야 하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를 맡은 변호인측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본안소송(시의원 제명)이후로 판결을 늦춰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익찬 시의원은 개인적인 장난이 이렇게까지 될지는 몰랐으며 개인적으로 해당 시의원에게 사과를 하였다고 하였으며 저를 제명하기 전까지는 이 행위(사건)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다가 중앙당에 제소한 이후에 행위(사건)에 대한 문제를 삼았다고 진술하며 울먹였다.


지난 4월17일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물론 끊임없이 의원 간의 갈등과 반목, 불신조장, 동료의원 비하 등으로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왔으므로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제명을 의결하였다"는 이유로 제명을 당했지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김익찬 시의원!

이번 검찰의 구형으로 11월 24일 의원직 제명건의 본안소송을 앞두고 있는 김익찬 시의원은 다시 한번 정치적 기로에 놓이게 될것으로 보인다. 

물론 법에 정통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제명 후에 제기된 사안이고 본안소송의 본질에서 벗어난 사안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며 "제명에 예시된 사유가 아니어서 판단사유가 아니다"라고 하였지만  일반인들의 판단은 이번 구형이 본안소송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는 의견도 다수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변호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 판사의 판결이 아닌 검사의 구형이 본안소송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지 검사의 구형으로 일정부분 심리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하였다.


 

최종 선고 공판은 129일 오전 10시 안산지청 301호실에서 열린다.


용어설명 [공개고지]

신상 정보 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는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 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공개와 고지 대상은 아청법 제49, 50조에 명시되어 있다.

 

공개정보는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부탁여부이다.

 

고지정보 또한 공개정보와 같다.

고지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대상자가 전입, 전출하는 경우에도 행해진다.

고지명령의 집행은 여성가족부에서 하도록 제51조에 명시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등록정보의 고지)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항에 따라 고지하여야 하는 고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3항의 공개정보. 다만, 4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주소를 포함한다.

2. 고지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고지정보와 그 대상자의 전출 정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1(고지명령의 집행)

고지명령의 집행은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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