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법적 기준 없는 광고비 배정으로 언론사간 이견
-홍보실 업무지침, 비판언론 재갈물리기로 흐를 우려
시정홍보를 위해 편성된 행정 광고비가 객관적인 기준 없이 신문사별로 차등배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방 일간지의 경우 1개 언론사가 년 평균 매달 250만원으로 9개월 동안 총3,010만원 지급 받은데 반해 같은 기간 지역 언론사는 최고 660만원, 최저 110만원으로 지급된 금액의 편차가 27배(지면광고에 한함)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광명시는 연간(2015년 기준) 2억7천만 원을 행정 광고비 항목으로 예산을 배정해놓고 시정을 홍보하고 있다.
광명시는 홍보실 업무상 지침을 만들어 놓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언론중재위 등을 통해 집행부와 문제가 발생한 언론에 대해 광고비 집행을 한시적으로 제한(언론중재위 조정을 받은 언론사 1년간 광고 제외)하면서 비판언론에 대한 ‘재갈물리기 규정’이 아닌가 하는 눈길을 받고 있다.
15년도 광명시 행정 광고 운영계획을 보면 ▶대상매체는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언론사 등 홍보매체 우선배정 ▶광고내용은 주요정책, 문화행사, 시민생활 관련 시책 등 ▶광고방법‘정기적(일률적)인 광고 및 창간광고’는 지양하고 시정의 홍보 목적에 부합하고, 홍보의 효과성 등을 고려 행정 광고 시행 ▶차등지급 한국 ABC협회의 부수공사에 의한 행정 광고 차등지급 ▶광고배제 기준 강화: 사실왜곡, 허위·과장 보도 등으로 시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언론사 광고 배제 기준강화로 되어있으며 매체형태별 집행기준을 보면 ▶(전국)일간신문: 행정 광고의 효과성 등을 고려 집행(발행부수 등은 미적용) ▶(지방)일간신문: 발행부수, 경기지역 발송부수를 기준으로 구분 ▶(지역)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 창간년도(1년 이상), 시정홍보 기여도를 기준으로 구분 한다고 되어있다.
문제는 '시정의 홍보 목적에 부합, 홍보의 효과성, 시의 명예 실추, 사회적 물의, 시정홍보 기여도'등은 정확한 객관적 기준이 아닌 시의 주관적인 기준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데 있는 것이다.
안성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부터 2015년 9월까지 지방일간지중 2개사에는 연간 최고 3천1십만 원을 행정 광고비 명목으로 집행됐으며 1년에 110만원을 받은 지역신문사가 3개사로 입맛에 따라 차등 지급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게 한다.
이에 시관계자는 차등지급에 관하여 “지역 언론사를 홀대한다고 볼 수 없다. 한국 ABC협회 가입 및 부수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언론사를 고려하고 등급별로 분류하여 차등 지급(평가점수 70점 이상 최고 2천200만원) 한다”고 하였다.
시의 이 같은 행정 광고비 차등지급에 대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지방언론에 대한 광고비 예산은 지역 주재 언론에 대한 홍보비 차원에 불과한 게 현실”이라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광고비를 특정언론에 부당하게 집행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치 못하다”며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민 김모씨는 “행정 광고에 2억7천만 원이나 되는 예산이 집행되는 줄 몰랐다”면서 “광명시가 진부하게 행정 광고로 지역 언론을 길들이려고 하기보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러한 폐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언론에 혜택을 부여하고 지역 언론이 지역사회발전을 견인하는 공적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홍보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히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들 행정광고비에 대한 집행기준을 시급히 마련하여 누구나 인정 할 수 있는 광고비 집행이 되어야 한다.
이제라도 '지역언론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한편 2016년도 행정 광고는 올해보다 11.1% 이상 상향조정된 3억 원(2015년 2억7천만 원)의 예산(안)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