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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언론에 재갈 물리기인가! 잘못된 기사인가!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론중재위로?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매체의 사실적 주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반론보도·정정보도·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건을 접수하여 조정·중재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언론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요즘처럼 인터넷신문이 난립하는 상황에서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언론이 자유를 잃은 사회는 죽은 사회다’라는 말도 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사이에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게 하는 점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점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총 4,629건이 언론조정신청을 하였고 그중 인터넷신문이 2,126건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인터넷신문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다는 반증 일 수도 있지만 언론의 자유가 확 대되었다는 이야기 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체 4,629건의 조정신청 중 취하 2,604건, 조정불성립 598건, 기각 294건, 각하 30건으로 3,526건에 이르러 조정성립 710건, 직권조정 252건의 3배를 넘고 있다.

이는 결국 언론중재위에 조정신청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제소하고 보자'는 것은 아닌 지 의심이 들게 하는 통계이다.


#.1월~10월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신청한 4,629건 중 지자체.공공단체에서 신청한 건 수가 143건이다.

이는 공공단체를 배제하고 전국의 253개 기초지자체로 나누어 보면 1개 지자체당 약 0.56건이다.

즉 공공단체까지 합한다면 언론중재위에 아예 제소를 하지않은 지자체가 많다는 이야기이자 그만큼 신중하게 언론중재위에 간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광명시는 3개언론사에 4건을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것으로 밝혀져 산술적으로 따진다면 다른 지자체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고 볼 수 있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광명시가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언론중재위를 이용한다고 보아야 할까!

아니면 광명시에 정당하지 못하게 기사를 쓰는 언론이 많다고 보아야 할까!


어느 쪽이 맞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의도로 언론중재위를 이용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하여 좋게 해결하려하지 않고 무조건 법을 이용하려 한다면 이 사회는 한시도 편할 날이 없을 것이다.

척박한 언론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특종기자 출신의 수장’이 자리하고 있는 광명시이기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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