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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습고액체납자 가택수색

2천6백만원 징수, 1천만원 동산 압류

- 3명 고액체납자, 2천6백만 원 징수, 1천만 원 동산압류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상습고액체납자 3명에 대하여 지난 28일 가택수색을 통해 현장에서 현금 2천6백만 원을 징수하고 1천만 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하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속적인 징수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계속 증가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액 일소와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시 서초구에 사는 A모씨는 시에서 사업장과 주민등록지를 수차례 방문, 지속적인 체납독려를 했으나 계속 납부를 회피했다. 그러던 중 28일 세정과 직원들이 체납자의 주소지를 방문, 가택수색을 하자 현장에서 2천만 원의 현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체납금에 대해 분납을 약속하기도 했다.

또 철산동에 사는 B모씨는 무재산자로 지냈으나, 시의 여러 차례 독려와 조사로 부인명의의 아파트임이 확인돼 가택수색을 진행했고, 그 결과 명품가방 및 귀금속 등 1천만 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했다.

이어 하안동에 사는 고액체납자 C모씨도 현장에서 체납금 6백만 원 전액을 납부했다.


김용상 세정과장은 “고질적으로 납세를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3’에 근거해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방법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한 노력을 이어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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