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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식

권태진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관광 진흥에 관한 개정조례안' 가결

경기도 관광객 유치 활성화 기대

경기도의회 권태진 의원(새누리, 광명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16. 9. 8일 경기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개발권역계획 수립 및 시행, 관광자원 개발, 관광홍보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여 경기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역경제 뿐만아니라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관광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관광상품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 할 수 있게 되어 경기도의 관광객 유치 활성화가 기대되어 진다.


권태진 의원은 “1000년 역사의 경기도가 지닌 다양한 문화, 관광 콘텐츠를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였다.” 고 말하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경기도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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