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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일자리정책보좌관의 임명을 철회하라.

광명시, 관피아 오명을 쓰지 않아야!

안동,포항 비교견학을 기점으로 협치의 정치를 하여 시의회의위상을 바로세우겠다는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첫 번째 작품으로 전인자 일자리정책보좌관의 임명철회를 요구하였다.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익찬 대표의원,고순희,조화영,이영호,이길숙 시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정호 대표의원,이병주,오윤배,조희선 시의원은 201777일 오후120분 광명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명시의 관피아 철회를 요구하였다.

 

이들은 우리는 지금 미래의 희망이자 국가를 책임져야 할 청년들이 직업을 갖지못한 청년실업자 100만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취업준비의 60%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고시낭인이다.” “2015331일부터 일명 관피아 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이법은 각종 이익단체와 공직자의 유착을 막기 위해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자윤리법이다그런데 광명시는 시대적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했다.

 

수십년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청 및 시 산하기관에 취업하는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4급 전인자 국장~ 4급 일자리정책보좌관으로 재입사, 4급 최봉섭 국장~ 글로벌관광과 소관 광명동굴 문화해설사로 재입사, 5급 김석구 전) 감사실장~희망카 센터장으로 재입사, 5급 유순애 전)과장~자원봉사센터 센터장으로 재입사 등을 말하였다.

 

이중 4급 서기관으로 퇴직했는데 일주일도 안되어 4급 상당의 정책보좌관으로 특채된 사람도 있다

그 분은 퇴직 전 20175월 자치행정위에서 절대 도시공사에 취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단언했다.

그러나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4급 국장으로 재취업되었다. 이것은 시민과 시의원들을 기만한 행위이다.


‘2011년 정부에서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은 퇴직 후 2년동안 퇴직 전 5년동안 근무한 부서와 연관된 기업체 취직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기대 시장은 위법을 해가면서까지 광명시장 출신 중 유일하게 전관예우를 해가면서 공직자들을 재취업시키고 있다해서 가능하지만 전관예우의 법을 위반한 채용을 해서는 안된다.

 

이에 ‘2017712일 임시회의 첫날까지 임명철회를 통보해 달라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첫 번째, 시집행부 조례안 및 예산안 보이콧 두 번째, 광명시 도시공사조례안 폐지에 대해 의회에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겠다. 고 했다.

 

한편,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김익찬 대표의원과 김정호 대표의원은 당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협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사안 사안에 따라서 협조를 하는 것이 광명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협치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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