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자치행정위에서는 조희선 시의원이 발의한 광명시장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안이 시의원들과 집행부의 치열한 설전 끝에 찬성3,반대1,기권1표로 자치행정위를 통과하였다.
조례를 제안한 조희선 시의원은 “시장은 국외여행 시 동행인 예산, 몇박 몇일인지 의원들도 모른다. 또 심사위원들이 부하직원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전견제는 되지 않고 사후견제의 기능 밖에 없다. 견제의 의미가 거의 없다”면서 이에 “단체장이 부재 중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인식시켜주고, 예산과 목적 등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하여 제안하게 되었다”고 했다.
답변에 나선 권경식 자치행정과장은 “2009년 2월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정 표준화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제정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김익찬 시의원의 양기대 시장이 2017년에 해외연수 간 회수가 몇 번이냐는 물음에 과장도 팀장도 답변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 준비를 안한 건지 일부러 답변을 못하는 건지 아리송하게 하였다.
또, 시장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의하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시청 국장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답변에 “국장이 시장 해외 가는 비용을 심의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말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이길숙 시의원은 “조례가 시민을 위한 조례라면 모르지만 시장 한사람을 위한 조례라면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반대한다”고 하여 시의원인지 집행부의 대변자인지 헷갈리게 하는 모습을 보였다.
찬성토론에 나선 김익찬 시의원은 “시장이 몇 번 해외에 나갔는지 최소한 알아야하지 않겠느냐. 자료를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광명시의원 13명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10배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시장과 동행한 사람들을 포함하면, 해외를 가지 말라고 하는게 아니라 반드시 외부위원들이 구성된 심의를 받고 잘 다녀오시라는 의미가 크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했다.
표결 결과 조희선,김정호,김익찬 시의원 찬성, 이길숙 시의원 반대, 안성환 시의원 반대로 찬성3,반대1,기권1표로 광명시장 공무국외여행 운영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