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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알맹이를 잃고 껍질만 남은 도시공사!

마지막 반전이 있었다.

226회 원 포인트 임시회에서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의 표결을 놓고 정족수 부족으로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던 광명시의회가 오후 618분경 표결정족수를 확보하고 전격적으로 가결을 선포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오윤배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광명도시공사의 사업범위에서 광명동굴 및 주변개발사업을 삭제하고 대신 특별관리지역내 취락지구개발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건이었다.

 

광명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했던 가장 큰 이유가 광명동굴 및 주변개발이었던 만큼 도시공사에서 광명동굴 및 주변개발 사업이 제외되는 상황을 맞은 양기대 시장으로서는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여기에 광명동굴관련 위탁사업도 도시공사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광명도시공사에서 광명동굴 관련 사업을 완전 배제함으로써 앞으로는 광명동굴 관련 사업을 예전처럼 광명시에서 직접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시의회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안건의 진행 결과를 살펴보면 자유한국당 이병주,김정호,오윤배,조희선 시의원 등 4명과 더불어 민주당 김익찬,조화영 시의원 등, 2명의 참석으로 정족수 7명에 1명이 모자라 표결을 하지 못하였으나 6시를 조금 넘어 해당 조례안 표결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한 국민의당 나상성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면서 정족수 7명을 채워 예상을 깨고 의결되는 반전을 맞았다. 나상성 의원은 김정호 부의장이 회의를 속개하고 의결을 선포하자, 표결을 안했다고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번 원 포인트 임시회에서 의사봉을 쥐고 회의를 진행한 김정호 부의장은 지금까지 광명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데 있어 제대로 된 기능을 못했다. 지금부터라도 시의회의 본질적 역할인 집행부 견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남은 임기동안 서로의 단점을 찾는데 치중하지 않고 장점을 보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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