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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양기대 시장, 선거법위반 조사! 공방전

이모 의원과 함께 먹었다면 최대 50배까지 벌금 낼 수도 있다.

한 지역언론과 광명시가 동굴레스토랑의 사적인 운영과 공짜식사 논란, 선거법 위반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한 지역언론은 선관위, 양기대 광명시장 선거법위반 조사시의원에 '동굴레스토랑 공짜 식사하라' 선심...이 모 의원 등 실제로 식사 라는 기사를 올려 시장이 동굴레스토랑을 사유화했다며 진상을 밝혀야 한다. 하고 있다.


 

 

지역언론은 기사에서 광명동굴레스토랑은 편법까지 동원해가며,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한 고급 레스토랑인데 일반인에게 개방하지 않고 시집행부 영빈관처럼 사용했고 시장이 마치 자신의 사유물이라도 되는 듯이 시의원들에게 선심을 베푼 사례를 취재했다. 며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20164월 말 경 광명시의회 의원 8명을 동굴레스토랑을 불러 식사모임을 가졌고, 양 시장이 6월 정식 오픈하기 전에 가족친지들과 함께 식사한번 하시라. 물론 공짜식사를 의미했고 당시 참석했던 시의원 오 모,김 모,조 모 3명이 이 상황을 확인하고 증언해 줬다고 밝히고 있다.


공짜식사의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도 양기대 시장은 ‘2만 칠팔천원, 반값 정도 내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전인자 국장하고 상의해서 처리하면 되니까 식사들 하시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 기사내용이다.

이후, ‘이모 의원은 동굴레스토랑에서 공짜식사를 두 번 하고 갔는데 한번은 가족들과 식사였고, 한번은 자신의 지역구 유지들을 10명 이상 동반해 와서 먹고 갔다는 것으로, “가족들과의 식사는 공짜로 해준다지만 두 번째 식사는 반값이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니냐.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전인자 국장의 하소연이었다고 기사화하였다.


그러면서 시장이 시의원들에게 시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공짜식사를 하라고 선심을 쓰고, 일부 시의원이 이를 받아 선심식사를 즐긴 사건이 광명시에서 2016년에 실제로 발생한 것이다.’면서 선관위 관계자가 817"선거법 위반 여부는 최종 조사해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일단은 공직선거법 제114조 위반으로 볼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고 기사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모 의원은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하며 전인자 국장은 식사값 등의 얘기를 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 기사에 나온다.

 

이에 대해 광명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광명시는 지난해 광명동굴 와인레스토랑 시범운영에 앞서 일부 시의원들과 와인레스토랑 운영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진 적은 있지만 정상적인 업무활동 이었습니다.

특히, 뉴스리얼에서 모 시의원이 와인레스토랑에서 시의 지원을 받아 식사를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에 광명시는 이와 관련된 뉴스리얼의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본지의 확인 결과 광명선관위 관계자는 기사가 나와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할 수 있다. 또 시의원과 같이 식사를 한 사람들도 최대 50배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지역언론의 보도가 맞는 것일까. 광명시의 해명이 맞는 것일까. 지역언론의 보도가 틀리다면 기사를 썼을 때의 후폭풍까지 생각안하고 기사를 썼을까. 광명시가 예고하는 법적조치는 무엇일까.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동굴레스토랑 사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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