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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김기춘,이윤정 시의원, 위원장직 가처분신청

위원장이 탐나서 한 것은 아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시의회가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복지건설위원회를 복지문화건설위원회로 개정하면서 위원장직을 상실한 김기춘 전)복지건설이원장과 이윤정 전)의회운영위원장이 위원장직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춘 시의원은 통화에서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위원회 이름을 바꿔서 위원장을 내리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어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 위원장이 탐나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이 상황의 물음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답변을 보면 조례 개정으로 위원회의 명칭 또는 소관이 변경된 경우 개정 전 위원장의 위원장직 승계여부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답변과 국회법은 위원장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둔 사례가 있다고 했지만 의회는 경과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광명시의회 0모 시의원의 경우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지만 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회복을 못한 경우가 있다.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행정자치부의 답변처럼 의회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기에 숫자의 논리에 따라 경정될 확률이 크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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