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마지막 날이 9월 20일 광명시는 지난 제226회 원 포인트 임시회에서 가결된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안 동시제출 등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하였다.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31일 오윤배 시의원 등 4명이 발의하여 8월1일 우여곡절 끝에 6명의 시의원이 찬성하여 가결된 안건이었다.
이 안건은 광명도시공사의 사업범위에서 ‘광명동굴 및 주변개발사업’을 삭제하고 대신 특별관리지역 내 취락지구개발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건으로 광명동굴 및 주변개발 사업이 도시공사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되어 광명시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안건이었다.
이날 질의응답을 거쳐 표결한 결과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성 4명, 기권 8명으로 부결되어 없었던 일로 되었다.
또,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보겠다며 야심차게 제출한 ‘광명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찬성 4명, 기권 8명으로 부결되었으며, 집행부가 조례와 예산을 동시에 올리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며 발의하였던 ‘광명시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안 동시제출 등 금지에 관한 조례안’도 찬성 5명, 기권 7명으로 부결되어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고 통과시켰던 조례안을 부정하는 웃지 못 할 촌극을 연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