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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폼만 잡고 다시 제자리로!

광명동굴, 처음과 같이 광명도시공사가 개발하는 걸로!

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마지막 날이 920일 광명시는 지난 제226회 원 포인트 임시회에서 가결된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안 동시제출 등 금지에 관한 조례안3건의 조례안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하였다.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731일 오윤배 시의원 등 4명이 발의하여 81일 우여곡절 끝에 6명의 시의원이 찬성하여 가결된 안건이었다  

이 안건은 광명도시공사의 사업범위에서 광명동굴 및 주변개발사업을 삭제하고 대신 특별관리지역 내 취락지구개발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건으로 광명동굴 및 주변개발 사업이 도시공사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되어 광명시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안건이었다.

 

이날 질의응답을 거쳐 표결한 결과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성 4, 기권 8명으로 부결되어 없었던 일로 되었다.

,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보겠다며 야심차게 제출한 광명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찬성 4, 기권 8명으로 부결되었으며, 집행부가 조례와 예산을 동시에 올리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며 발의하였던 광명시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안 동시제출 등 금지에 관한 조례안도 찬성 5, 기권 7명으로 부결되어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고 통과시켰던 조례안을 부정하는 웃지 못 할 촌극을 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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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자원봉사센터↔광명동부새마을금고 우수 자원봉사자 적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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