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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가처분신청 인용, 이병주 시의장 복귀

또 다시 전운이 감도는 광명시의회!

이병주, 김정호 시의원이 불신임으로 시의장과 부의장에서 내려 온지 50일 만에 다시 시의장과 부의장직에 복귀했다.

 

수원지방법원 제 3행정부는 1114일 이병주 의원과 김정호 부의장이 낸 '의장, 부의장 불신임 의결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불신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926일 열린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이병주 시의장, 김정호 부의장 불신임안 가결로 김익찬 시의장, 고순희 부의장 체제였던 광명시의회는 50여일 만에 다시 이병주 시의장, 김정호 부의장 체제로 복구되었다.

 

한편, 법원이 자유한국당에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 시의원들이 이번 법원의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할 것으로 보여 광명시의회는 또다시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고 정치권의 인사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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